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현금매출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3870 선고일 2012.08.23

해수탕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직원이나 대표자 친인척을 위탁운영 사업자로 등록하고 원고의 신용카드 매출을 그들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변칙적인 거래를 하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되어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로 고발되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현금매출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3870 부가가치세 경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월드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19. 판 결 선 고

2012.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2기 예정분 및 확정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8년 제1,2기 예정분 및 확정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각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7. 1.부터 주소 소재 사업장에서 해수탕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금융기관 대출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통하여 2007년 제1기부 터 2008년 제2기까지 아래와 같이 현금매출액 약 000원을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11. 30. 피고에게 2007년 제l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08년 제2기 부가 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매출 주장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2010. 12. 31.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이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1.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5. 1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 인수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의 부족으로 대출을 받고자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통하여 현금매출액을 과다신고하였다.갑 제11호증의 1 내지 4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원고의 실제 매출액과 비교해 보면, 원고가 현금매출액을 과다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현금매출액을 과다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인바, 신고납세방식 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일응 세법에 따른 정 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 오류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자신이 종전에 현금매출액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증거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들고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07년 1월 원고의 현금매출액이 원고가 신고한 금액보다 작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차명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7. 7. 1.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그 사업장에 직원이나 대표이사 친인척을 위탁운영 사업자로 등록하고 원고의 신용카드매출에 대하여 그들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변칙적인 거래를 하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되어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로 고발되었던 사실(위 변칙거래 부분은 원고의 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가 적발된 후 매출액에 포함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는 모두 원고가 작성한 문서인 점을 더하여 보면,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가 원고의 실제 현금매출액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따른 2007년 1월 원고의 현금매출액이 원고가 신고한 금액보다 작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실제 현금매출액도 원고가 신고한 금액보다 작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가 현금매출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