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면적이 주택 면적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고 주택과 독립한 건물로 지어진 점, 상당기간 창고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인 정황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의 일부로 볼 수 없으므로 창고를 제외한 주택 면적만으로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창고 면적이 주택 면적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고 주택과 독립한 건물로 지어진 점, 상당기간 창고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인 정황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의 일부로 볼 수 없으므로 창고를 제외한 주택 면적만으로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3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8. 판 결 선 고
2012. 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3,946,43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