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성공과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고가 지분양도 이전까지는 공동사업자들과 함께 세금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한 권리의무의 실질적, 경제적 귀속주체였다고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성공과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고가 지분양도 이전까지는 공동사업자들과 함께 세금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한 권리의무의 실질적, 경제적 귀속주체였다고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2011구합369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및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① 원고는 박GG에게 000원을 대여(이자 월 000원, 변제기 2005. 5. 4.)하였을 뿐이고,② 설령 원고가 위 돈을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방법, 수익금의 관리 및 분배 등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참여한 바 없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니었다.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를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 을 한 것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1)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3.경 이 사건 게임장에 2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2006. 6. 29.경 1억 7,000만 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박GG의 증언은 아래 괄호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갑 제1호증은 실제 작성 일자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기재도 없다. 갑 제4호증의 1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작성된 것으로 차용주체에 관한 기재 내용이 원고의 주장이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 및 증인 박GG의 증언은 이에 반하는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된 을 제2호증이 작성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 2억 원을 투자였으므로,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동사업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6.12.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소정의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공동사업자 모두가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담세력도 공동사업자의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여 공동사업자에게 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 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도 원고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는 원고와 이 사건 게임장의 성공과의 긴밀한 이해관계,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한 권리의무의 실질적, 경제적 귀속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000원을 투자하였다가 2006. 1. 10.경 김BB·박GG 사이에 각 작성된 투자금액 포기서(그 실질은 원고의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으로 보인다)를 통하여 합계 000원에 투자를 회수하려 하였던 사실, 원고가 실제로는 2006. 6. 29. 000원에 투자를 회수한 사실, 위 투자금액 포기서에는 ”단 세금은 인수자가 책임진다” 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투자금액 또는 지분가액이 일정금액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게임장의 상황에 따라 크게 등락하였던바,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성공과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고가 지분양도 이전까지는 김BB·박GG와 함께 세금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한 권리의무의 실질적, 경제적 귀속주체였다고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였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