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3658 선고일 2011.11.23

재화의 공급에 상응하는 원자재 매입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재화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사 건 2011구합36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 판 결 선 고

2011. 11. 23.

주 문

1.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12,679,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3. 20.부터 2009. 3. 31.까지 부천시 오정구 OO동 000-0에서 ‘BB시스템창호’라는 상호로 창호와 새시를 제작·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손CC은 2004. 9. 7.부터 2007. 9. 12.까지 파주시 OO동 00-00에서 ‘DD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전문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던 자이다(단, DD건설의 명의상 대표자는 임EE이다).
  • 나. 파주세무서장은 DD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DD건설이 FF종합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3억 5,000만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위 돈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던 중 2006. 10. 12. DD건설의 명의상 대표자 임EE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피고는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원고가 DD건설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위 8,000만 원을 매출금액으로 하여 2010. 11. 3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12,679,20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25.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I, 2, 을 제l, 4호증,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장HH의 부탁을 받고 DD건설로부터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8,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장GG(장HH의 동생, 5,000만 원 송금)과 신II (장HH의 처, 3,000만 원 송금)에게 각 송금하여 주었을 뿐, DD건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DD건설의 대표자 임EE이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8,000만 원을 입급한 사정만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 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가 DD건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4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건설의 명의상 대표자 임EE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원고는 피고의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DD건설로부터 지급받은 8,000만 원에 관하여, DD건설의 실질적 대표자 손CC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청구를 하면서는 장HH의 부탁을 받고 DD건설이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의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만약 원고가 DD건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을 하였다면 누군가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였을 것인데, 원고가 원자재를 매입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는 점, ② 원고가 2006. 10. 12. 이전에 DD건설과 거래를 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만약 원고와 DD건설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다면 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적이 있을 터인데, 이러한 거래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DD건설과 거래를 하면서도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항상 누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DD건설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날 장GG에게 5,000만 원을, 신II에게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준 점, ④ 파주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DD건설은 장GG에게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3억 5,0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직접 입금하여 주었는바, 장HH 혹은 장GG과 DD건설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DD건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DD건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