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 후 건물 관리위원회에 전 소유자의 연체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건물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전 소유자의 연체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 이를 승계하였기 때문이므로 연체관리비의 지급과 건물 소유권 확보가 대가적 채권・채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건물 취득 후 건물 관리위원회에 전 소유자의 연체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건물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전 소유자의 연체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 이를 승계하였기 때문이므로 연체관리비의 지급과 건물 소유권 확보가 대가적 채권・채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35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8. 판 결 선 고
2012. 1.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8.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777,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