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받고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하였으므로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함
납세고지서를 받고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하였으므로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11구합33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XX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9. 판 결 선 고
2011. 11. 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66,874,320원 및 가산금 2,006,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0. 12. 10.’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에 앞서 먼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 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10. 이 사건 납세통지서를 받고서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는바,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통지서의 송달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납세통지서를 송달하기에 앞서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