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3276 선고일 2012.01.12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 배제는 적법함

사 건 2011구합327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8.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31,151,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망 이BB은 2008. 10. 23.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이BB의 상속인이다.
  • 나. 원고는 망 이BB이 사망한 이후, 2009. 3. 31. 피고에게 상속재산인 김포시 하성 면 OO리 00-0 외 17필지 합계 23,637㎡(전 6,654㎡, 답 16,98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농상속공제 2억 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세무조사한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2 호에서 정한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10. 12. 2. 상속세 31,151,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4. 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린 시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도와 농사일을 하였고, 대학을 진학하면서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그 후 원고는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틈틈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일을 하였고, 2006년 8월경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고, 직장 생활과 병행하며 농사일에 전념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세법에서 정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데도 영농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가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① 농지 등(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하 ’영농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받아야 하고,②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였어야 한다.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 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2)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원고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원고가 태어난 1971. 8. 1.부터 1980. 8. 28.까지는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428, 그 다음날부터 1991. 8. 21.까지는 위 OO리 79, 그 다음날부터 1992. 3. 27.까지는 강릉시 OO동 307, 그 다음날부터 1999. 9. 28.까지는 위 OO리 79, 그 다음날부터 2001. 10. 14.까지는 서울 성동구 OO동 00-0, 그 다음 날부터 2003. 9. 26.까지는 서울 중구 OO동 00-0, 그 다음날부터 2005. 10. 3.까지는 서울 강서구 OO동 000-00, 그 다음날부터 2006. 1. 1.까지는 평택시 OO동 000-00 OOOO아파트 000동 000호, 그 다음날부터 2006. 12. 3.까지는 성남시 중원구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위 OO리 00이다.

② 원고는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고등학교에서 농업 과목을 이수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강릉시에 있는 관동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진학한 후 1996년경 FF방직 주식회사(서울시 중구 충무로 소재)에 입사하였다. 그 후 GGG코포레이션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OO동 소재), 주식회사 HHHHH(평택시 OO동 소재)를 거쳐 2005년경 주식회사 II(성남시 중원구 OOO동 소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③ 원고는 위 각 회사에 근무하면서 계속 급여를 받아왔는데, 2006년에는 연간 약 3,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매년 급여가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연간 약 5,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④ 원고는 위와 같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무 시간 전후나 휴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영농상속공제의 취지에 비추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 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온 영농수입에 관하여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수입에 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온 영농수입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야간·휴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원고의 근무 시간은 평일 08:00부터 17:00까지이다), 원고의 근무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까지는 약 70km 떨어져 있고, 자동차로 왕복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부 영농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다른 직업을 겸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직장생활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12. 4. 김포시 하성면 OO리 00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상속개시일은 2008. 10. 23.인바, 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전입신고 이전인 2006년 8월경부터 위 OO리 OO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