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하였고, 원고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진료를 하거나 다른 의료기술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고는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하였고, 원고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진료를 하거나 다른 의료기술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31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OO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9. 판 결 선 고
2012. 11. 16.
1. 피고가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1996. 4. 24. XX을 설립하여 1996. 6. 24.부터 2011. 4. 21.까지는 이 사장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로,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대표권 없는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2) XX은 원고가 이사장으로 있던 2006. 5. 1. XX대학교 XX병원과 통합암센터관련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XX이 XX병원에 XX 소속 한의사를 파견하여 이 사건 의료기술을 포함한 의료기술을 제공하면 XX병원은 XX에 의료기술료를 지급하되, 그 중 이 사건 의료기술에 속하는 처방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분에 대하여는 별도 약정에 의하여 분배한다는 것이었다.
(3) 이 사건 의료기술은 HH901: KHW-AM, HH902: KHW-Nexia, HH903: KHW-151, HH904: KHW-152, HH905: KHW-BMOL, HH906: KHW-AMTO, HH907: KHW-L의 처방전과 그 제조기술로, 특허등록되지는 아니하였다.
(4) 위 업무협력 약정에 따라 XX은 2006. 하반기부터 XX병원에 한의사 (정AA, 김BB, 박CC 등), 간호사(김DD, 김EE, 송XX 등), 행정사무원(김FF)을 파견하여 통합암센터에서 공동 진료하게 하였고, XX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술과 관련하여 2006년 합계 000원, 2007년 합계 000원, 2008년 합계 000원의 의료기술료를 지급받았다.
(5) XX의 이사회는 위 의료기술료(이사회의사록에는 “공동진료수입”으로 기재되었다)와 관련하여, 2007. 1. 5.자로 그 중 20%를, 2008. 3. 27.자로 그 중 50%를 각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이에 따라 XX이 원고에게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역 생략)
(6) 이와 관련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양도금액)
1. 양도금액은 (이 사건) 의료기술과 관련된 종수익금액의 50% 범위 내로 한다.
2.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대금의 지급조건)
1. 상기의 권리양도에 대한 대가 지급은 2007. 12. 31.까지는 의료기술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20%를 ”을"(원고)에게 지급하며f 2008. 1. 1.부터는 50%를 ”을”에게 지급 한다
(7) 한편 원고는 위 업무협력 약정 이전인 2006. 3.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까지 XX대학교 XX병원 통합암센터 사상체질과의 부교수로 근무하면서 연구 및 강의업무 등을 하고 있고, 같은 기간 XX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재직(다만 2007 년부터는 무급)한 외에 주식회사 YY 본점의 사내이사이자 인천 소재 지점의 대표이사(다만 2008. 11. 12. 지점폐지)로 재직하였고, 이에 앞서 XX을 설립하기 이 전에 AA한방의원, XX한의원 등을 운영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