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30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2. 판 결 선 고
2012. 2. 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1,767,76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6.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I,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피고에게서 1997년부터 1999년 12월 13일까지 사 이의 매출매입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까지 받았으므로 더 이상 납부할 세금이 없다. 피고가 제출한 서증들은 세무서장이 결재하거나 전결한 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원고가 지금 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 해도 청구해야 할 기간이 지나 현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