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동생의 처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 원고가 매수자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지출하고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여 매월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함
원고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동생의 처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 원고가 매수자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지출하고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여 매월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30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12. 판 결 선 고
2012.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 가치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0. 2. 4.’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