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부동산과 별도로 비품 등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938 선고일 2011.10.26

매매계약서상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액 중 시설물 및 비품의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시설 및 비품내역서는 매매계약 체결 후에 작성된 점 등을 보면 양도부동산과 별도로 비품 등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29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XX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5. 판 결 선 고

2011.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29,0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9. 24. 인천 남동구 XX동 0000-00, 0000-00, 0000-00 대지 및 위 지상 7층 규모 숙박시설 건물(OO 모텔)을, 2003. 7. 10. 같은 동 0000-00, 0000-00, 0000-00 대지를 각 취득하였다가(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2008. 4. 1. 소외 김BB 외 2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08. 5. 9.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7. 14.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9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1억 원으로 결정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 2010. 10.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350,869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0. 11. 3. 이의신청을 하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1. 1. 14.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부분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 27. 이 사건 처분을 48,729,011원으로 감액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2011. 2. 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5.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OO 모텔의 시설물 일체 및 비품 등 (이하 ‘비품 등’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81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79억 원과 비품 등의 매매대금 2억 원을 합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위 81억 원 중 비품 등의 매매대금 2억 원을 차감한 79억 원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81억 원 전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8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매수인 김BB이 세무사를 통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1억 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1억 원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별도로 대금 2억 원에 비품 등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항에 “매도인은 현 상태의 시설물 일체 및 비품 등을 매수인에게 승계하기로 한다”고, 제4항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 포괄적 양도, 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김BB이 ‘모텔시설 및 비품내역서’(갑 제4호증의 2)를 작성한 후 비품 등을 총 2억 원에 포괄하여 양도, 양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날인 또는 무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81억 원 중 비품 등의 매매대금 2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② 위 ‘모텔시설 및 비품내역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며칠 후에 별개의 문서 로 작성되었는바(특히 원고가 위 이의신청을 할 무렵까지 김BB만이 위 ‘모텔시설 및 비품내역서’를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비품 등을 2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사후에 새삼 위 문서를 작성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게다가 위 특약사항의 “시설물 일체”에는 보일러 판넬, 가스차단장치, 물탱크, 보일러 용접보수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서 별도의 매매대상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이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위 ‘모텔시설 및 비품내역서’에도 위와 같은 시설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모텔시설 및 비품내역서’ 기재 비품 등만의 가액은 2억 원에 현저히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2007년도 표준대차대조표상 비품의 잔액은 52,364,922원 상당에 불과하다. 원고는 비품 등의 가액이 2억 원에 상당하다는 증거로 갑 제7호증의 1 내지 161을 들고 있으나, 여기에는 앞서 본 부합물과 종물인 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위 ‘모텔시설 및 비품내역서’에 기재된 비품 등의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BB, 강KK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별도로 대금 2억 원에 비품 등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