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액 중 시설물 및 비품의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시설 및 비품내역서는 매매계약 체결 후에 작성된 점 등을 보면 양도부동산과 별도로 비품 등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매매계약서상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액 중 시설물 및 비품의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시설 및 비품내역서는 매매계약 체결 후에 작성된 점 등을 보면 양도부동산과 별도로 비품 등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29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XX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5. 판 결 선 고
2011. 10.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29,0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