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846 선고일 2012.01.12

건물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이미 종결되고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말소되어 건물을 양도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므로 아파트 양도 당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2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XX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8.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47,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XX동 000-0 외 3필지 지상 XX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3. 6. 20. 취득하여 2007. 6. 4. 양도하였다. 한편 원고의 배우자인 최AA은 인천 부평구 XX동 00-0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982. 11. 9. 취득하여 2008. 5. 20. 양도하였다.
  • 나. 피고는 2010. 12. 7.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최AA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47,89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3.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l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인 최AA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2004. 3.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건물은 옛 소득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67조의5 또는 167조의6에서 규정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은 1세대 2주택에 해당 하는 주택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옛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6호, 제9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AA은 2004. 3. 4. 이 사건 건물을 독고BB 외 4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사실, 이CC은 2005. 8. 12. 독고BB 외 4인에게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최AA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7r합11530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6. 5. 17. 위 소를 취하한 사실, 그 후 이CC은 2006. 6. 20. 최AA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머1203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2007. 3. 16. 소송(20077r합3892호)으로 이행이 되었다가, 2007. 8. 21.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인 2007. 6. 4.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1530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위 소송은 이CC이 2006. 5. 17. 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이미 종결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도 2006. 11. 2. 말소되었으므로, 그 이후 최AA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