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이미 종결되고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말소되어 건물을 양도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므로 아파트 양도 당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건물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이미 종결되고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말소되어 건물을 양도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므로 아파트 양도 당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2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XX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8. 판 결 선 고
2012. 1.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47,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