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제3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날인된 인영이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달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문서나 매매대금 입출금 과정에서 명의인으로 등장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전소유자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제3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날인된 인영이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달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문서나 매매대금 입출금 과정에서 명의인으로 등장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7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8. 판 결 선 고
2012. 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91,074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양도소득세 29,858,220원 부과 처분”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7,294,146원이 감액되어 22,291,074원만이 남았으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2003. 6. 30. 전소유자 김CC에게서 권GG 앞으로 같은 해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김CC를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김CC의 아버지 김HH은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2003. 4. 26. 공인중개사 최DD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김II에게 매매대금 85,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이 파기된 후 다시 최DD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매대금 85,800,000원에 매도하였고, 최DD을 통하여 그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일 2003. 5. 16., 매도인 김CC, 매수인 원고 외 1인(’외 1인’이 누구 인지는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매매대금 99,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 일, 중도금 20,000,000원은 같은 해 6. 10., 잔금 69,000,000원은 같은 해 6. 26. 지급하기로 함), 중개인 공인중개사 정FF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1)를 제출하였다.
(4) 원고가 2003. 5. 26. 정FF, 최DD 명의의 계좌에 각 20,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해 6. 23. 정FF 명의의 계좌에 26,5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해 6. 26. 김 EE 명의의 계좌에 30,000,000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으나, 위 이체내역 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정FF 명의의 계좌에 26,500,000원, 최DD 명의의 계좌에 20,000,000원, 김EE 명의의 계좌에 186,000,000원을 추가로 이체한 내역이 존재한다.
(5) 이 사건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매수한 권GG은, 시누이 최JJ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하였는데, 최JJ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08,000,000원을 계좌이체방법으로 원고 이름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