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신차를 매수하면서도 형식상 중간취득자를 내세워 중고자동차를 매수 하는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실제로는 신차를 매수하면서도 형식상 중간취득자를 내세워 중고자동차를 매수 하는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사 건 2011구합27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9. 판 결 선 고
2012. 2. 16.
1.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70,330원 부과 처분, 2009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80,137,860원의 부과 처분과 2009년 제10월분 매입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이 부분이 처분이 되지 못함은 뒤에서 본다) 취소를 구한 부분에 대해 피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이미 부당 이득으로써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을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릿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뿐 정부에 대하여 과오납부액의 존부 및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 즉 납세의 무자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과오납금의 환부결정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따라서 정부가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8.11.8. 선고 87누479 판결). 이 때 만일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납세자로서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에 대해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피고가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 공제 특례 역시 일종의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 신고와 다를 것이 없다(법문을 보면 ’신고’ 라 되어 있을 뿐 ’신청’이라 되어 있지 않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소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에 대한 항고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부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서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재활용폐자원 등의의 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의 취지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매입가액 중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을 보다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 시키며 환경보전도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그 것이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두15122 판결 등 참조).
(2) 1995.12.29.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옛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그 부분은 삭제되었는바, 원 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및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의 의미를 따로 규정 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 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 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옛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정만을 들어 자동차제조회사 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때부터 바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 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관계법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3항 제8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가 처음으로 규정된 이래, 1999.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8. 12. 31.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내려오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이 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었던 중고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고,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볍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8호는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 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로 개정되었다. 그 후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이 개정되면서 제2호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 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규정 이 신설되었다.
(4) 이와 같이 관계 법령이 개정된 과정과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종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이기만 하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자동차로 보는 시기를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었음으로 인하여 위 제 도의 본래 취지에는 어긋나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타인을 매개로 하여 그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자동차를 실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도 위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이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인들에게 구입대금을 송금한 것이 자동차 등록증상의 최초등록일보다 앞서 있으며, 이 사건 자동차는 대부분 자동차등록증상의 최초등록일과 차량말소등록일이 동일하고 그 중 5대만이 최초등록일 다음 날에 말소등 록이 이루어진 사실,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매도인들 중 2대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여 매도한 사람이 4명이나 되고, 그 중에는 원고의 주주인 전BB과 원 고 대표이사의 자녀인 전CC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실제로는 신차를 매수하면서도 형식상 중간취득자를 내세워 중고자동차를 매수 하는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은 앞에서 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 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결국 원고가 매수하여 수출한 이 사건 자동차는 옛 조세특례제 한법이 정한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의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자동차에 관하여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대로 옛 자동 차관리법이 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개정되면서 중고자동차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을 뿐 아니라, 위 기본통칙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8호 에 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고 표현하였는데 위와 같은 표현을 사 용한 것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본통칙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승용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이마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한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비롯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32조의2 제1항의 규정들은 모두 재활용폐 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취지와 규율대상이 서로 상이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취득 세 혹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옛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장기간 에 걸쳐 여전히 위 중고자동차의 의미를 개정 전과 동일하게 옛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로 해석·공표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 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이 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면서 중고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 삭제된 이후에도 피고나 다른 과세관청이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이 형식상 자동차제조회사 등에게서 매수한 자로부터 구입하는 방식을 갖추었으나 사실상 ’신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관행적으로 공제하여 왔다거나 이와 같은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