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587 선고일 2011.11.24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용역에 착수한 날로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임

사 건 2011구합25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기계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6. 판 결 선 고

2011.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9,843,490원 부과 처분 중 14,903,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중공 성형기(中空 成形器, 병과 같이 속이 빈 물체를 만드는 기계) 제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 7. 11. 일본 기업인 XX공업(XX工業) 주식회사(이하 ’XX공업’이라 한다)와, 계약기간은 2002. 7. 11.부터 2004. 6. 30.까지,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이전받을 기술은 이른바 ’Multilayer Blow Machine'의 설계 및 제작(각 조립도 및 부품도 인도 포함), 계약금액과 지급방법은 1차로 2002. 8. 30.까지 30,000,000원을, 2차로 1차 지급 6개월 후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이라 한다), XX공업에 이에 따른 기술용역대가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플랜트라는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받아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 다. 서인천세무서장은 OO플랜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위 회사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OO플랜트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2009. 8. 16. 원고에게 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60,000,000원을 손금산입하지 않기로 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9,843,490원을 경정·고지하고, 그 공급가액 60,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66,000,000원을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11. 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9. 12. 3. 이 사건 용역비용 중 2002년도에 지급한 30,000,000원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가 다시 2010.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2011. 2. 28. 이 사건 용역비용 중 2003년에 지급한 10,000,000원 역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하였다(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부분은 결국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6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여 경정·부과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9,843,490원 부분이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2002 사업연도에 설계도면 대가 3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이 사건 처분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1) 원고와 XX공업은 설계도면 작성과 콤팩트디스크(CD) 작업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편의상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2. 9. 2. XX공업으로부터 수동작성된 설계도면 838장을 인도받고 같은 날 XX공업에 이에 대한 대가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2003. 4. 16.경 XX공업으로부터 설계도를 수록한 콤팩트디스크를 인도받고 같은 달 28일 XX공업에 이에 대한 대가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2002. 9. 2. XX공업에 지급한 설계도면 대가 30,000,000원은 손금귀속시기를 2002년으로 보고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특별한 기술이전이 없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에 따라 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은 실제로는 설계도면의 양도계약이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설계도면의 인도일이 속하는 2002년을 손금귀속시기로 보고 그 대가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을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볼 경우에도, 이 사건 기술이전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같은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총예정원가 40,000,000원 중 30,000,000원의 귀속시기는 2002년이 되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주장 1, 2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에서 기술이전내용은 ’Multilayer Blow Machine'의 설계 및 제작 기술지도(각 조립도 및 부품도 인도 포함), 계약금액과 지급방법은 1차로 2002. 8. 30.까지 30,000,000원을, 2차로 1차 지급 6개월 후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다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서(갑 제5호증) 제4조에서 개발된 ’Multilayer Blow Machine' 기술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과, 원고와 XX공업이 주고받은 팩스송신서(갑 제6호증)에 따르면 XX공업이 2002. 9. 2. 도면 383장을, 2003. 2. 5. 도면 12장과 콤팩트디스크로 변환한 부품도면을, 2003. 3. 3. 도면 34매를 각 발송하여 기술이전을 종료하고, 2003. 4. 16. 원고에게 계약조건에 따른 10,000,000원의 지급을 촉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은 하나의 용역 계약이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두 개의 계약이거나 설계도 면의 양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합계 40.000.000원의 손금 귀속 시기를 2002년으로 보지 않고 2003년으로 보아 200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장 3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이에 대한 예외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본문),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 단서).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등의 계약기간’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XX공업이 용역에 착수한 날을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체결일인 2002. 7. 11.로 보더라도 XX공업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2003. 3. 3.이므로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이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한 바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기술 이전계약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2003년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한 2003년이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