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 인근 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임차인의 가족과 별개로 독립된 생활을 하며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벼농사에 있어서 기계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 관하여 타인에게 돈을 주고 맡겼으므로 농작업의 1/2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 인근 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임차인의 가족과 별개로 독립된 생활을 하며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벼농사에 있어서 기계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 관하여 타인에게 돈을 주고 맡겼으므로 농작업의 1/2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41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5. 판 결 선 고
2012. 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2,855,940원과 2010년 귀 속 양도소득세 20,666,88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재촌 요건 충족 여부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3. 1. 21.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OO동 000 BB마을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① 원고는 2003. 1. 21.부터 배우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살다가 2006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방 2칸)를 김CC 에게 임대하고 자신과 배우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나머지 부분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 제4호증의 1(임대차계약서)은 그 우측 하단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인쇄 2006. 12. 1."이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② 김CC는 2006. 4. 2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4명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독립적으로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주방이 1개뿐이어서 원고 부부가 김CC 가족과 별개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 자경 요건 충족 여부 갑 제3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는 2003. 1. 24.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위 농지원부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5. 3. 31. 신김포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원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김포시에서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실, 홍DD, 신EE, 신FF, 김GG, 김HH, 선II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같은 취지에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27의 일부 기재와 증인 신FF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① 비사업용 농지의 범위를 결정할 때, 최소한 1/2 이상 본인 노동력 투하하는 경우만을 제외할 것인지, 자기의 책임 하에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사를 영위하는 경우도 제외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할 것인데, 입법자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회수할 목적으로 최소한 1/2 이상 본인의 노동력을 투하한 경우만을 비사엽용 농지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옛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옛 소득세법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참조}.
②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등지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바(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원고가 취득한 농지의 위치, 농지 취득 경위 및 농지 매매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와 같은 농지 취득에 투자 목적이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자경’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③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31,548㎡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그 농지 전부의 농사일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인다.
④ 벼농사는 논갈이→모내기→물대기, 농약주기→병충해 방제→수확 순으로 진행되는데, 물대기, 농약주기 등은 사람 손이 필요하나 나머지 작업은 대부분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기계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기계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신FF에게 돈을 주고 맡겼다(증인 신FF의 증언). 그리고 물대기는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어느 정도만 맞춰놓으면 노동력이 많이 들지 않는다(증인 신FF의 증언). 여기에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기계를 이용한 농작 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직접 작업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체 농작업 중 1/2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