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419 선고일 2012.01.19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 인근 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임차인의 가족과 별개로 독립된 생활을 하며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벼농사에 있어서 기계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 관하여 타인에게 돈을 주고 맡겼으므로 농작업의 1/2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41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5. 판 결 선 고

2012.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2,855,940원과 2010년 귀 속 양도소득세 20,666,88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토지 1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양도한 후, 피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경작 한 토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달라고 경정청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8.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l. 2.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데,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소득세법 제95조 제1, 2항에 따르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94조 제1항 제l호에 따른 자산을 보유했을 때 일정 요건 아 래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지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에 따르면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 중에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전·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가 포함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 조의8 제2항에 따르면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rn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 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 따르면 ”자경”이란 농엽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재촌 요건 충족 여부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3. 1. 21.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OO동 000 BB마을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① 원고는 2003. 1. 21.부터 배우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살다가 2006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방 2칸)를 김CC 에게 임대하고 자신과 배우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나머지 부분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 제4호증의 1(임대차계약서)은 그 우측 하단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인쇄 2006. 12. 1."이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② 김CC는 2006. 4. 2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4명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독립적으로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주방이 1개뿐이어서 원고 부부가 김CC 가족과 별개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 자경 요건 충족 여부 갑 제3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는 2003. 1. 24.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위 농지원부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5. 3. 31. 신김포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원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김포시에서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실, 홍DD, 신EE, 신FF, 김GG, 김HH, 선II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같은 취지에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27의 일부 기재와 증인 신FF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① 비사업용 농지의 범위를 결정할 때, 최소한 1/2 이상 본인 노동력 투하하는 경우만을 제외할 것인지, 자기의 책임 하에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사를 영위하는 경우도 제외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할 것인데, 입법자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회수할 목적으로 최소한 1/2 이상 본인의 노동력을 투하한 경우만을 비사엽용 농지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옛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옛 소득세법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참조}.

②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등지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바(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원고가 취득한 농지의 위치, 농지 취득 경위 및 농지 매매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와 같은 농지 취득에 투자 목적이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자경’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③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31,548㎡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그 농지 전부의 농사일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인다.

④ 벼농사는 논갈이→모내기→물대기, 농약주기→병충해 방제→수확 순으로 진행되는데, 물대기, 농약주기 등은 사람 손이 필요하나 나머지 작업은 대부분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기계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기계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신FF에게 돈을 주고 맡겼다(증인 신FF의 증언). 그리고 물대기는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어느 정도만 맞춰놓으면 노동력이 많이 들지 않는다(증인 신FF의 증언). 여기에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기계를 이용한 농작 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직접 작업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체 농작업 중 1/2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