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종업원 10명이상의 수탁생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181 선고일 2012.02.0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한다면 수탁생산업에 관한 규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하고, 종업원 10명이상의 수탁생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세액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1구합21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2. 판 결 선 고

2012.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248,298,96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3,500,45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185,020,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2. 12. 15. 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원료로 하는 제품의 가공, 제조 및 판매업, 유아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김포시 통진읍 XX리 000-0에 본점을 두고 있다.
  • 나. 원고는 1996년 4월경 지분을 출자하여 필리핀에 현지 외국 법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제조한 반제품을 소외 회사에 무환반출(無換搬出)한 다음 소외 회사에서 완제품인 유아용품, 등산용품, 레저용품으로 제조하고, 이를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 의하여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
  •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활동이 옛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법인세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03사업연도에 161,358,827원, 2005사업연도에 2,652,263원, 2007사업연도에 168,124,153원을 각 감면세액으로 공제 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라. 그런데 피고는 2009. 3. 1. 원고가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제조업’이 아니라 같은 호 허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하였고, 종업원 수가 10인이 넘어 법인세 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미납부 가산세 등을 합산하여 2003년 귀속 법인세로 248,298,960원, 2005년 귀속 법인세로 3,500,450원, 2007년 귀속 법인세로 185,020,630원을 각 결정·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외국 유명 상표의 회사에서 주문을 받을 수 있었고, 국내 본사에서 연구개발, 마케팅, 반제품 생산 등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필리핀 공장에서는 봉제와 조립 등 단순 작업만 수행한 점,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하고 있는 제조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김포시장에게서 ’금속압형 제조업’으로 공장등록 승인을 받는 등 관련 기관에서도 제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제조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옛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한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고 있기는 하다(갑 제7호증 한국표준산업분류 III. C. 3. 자항 참조). 그런데 옛 조세특례제한법은 수탁생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제조업’과 다른 항목의 감면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업원수의 요건도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제조업’의 경우 종업원수 100명 미만의 경우 감면을 해주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의 경우 종업원수 10명 미만의 경우 감면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의미는, 어떤 업체가 설령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그 제조업 가운데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이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한다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로서, 그 수탁생산업에 관한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수탁생산업을 따로 규정한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의미를 정확히 새길 수 있다. 이하에서는 원고의 영업활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즉,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옛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인지 살펴본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외국 유명 상표(KK, BB, CC)의 회사로부터 완제품 주문을 받아 원고의 국내 공장에서 알루미늄 프레임, 플라스틱 사출품 등 반제품을 제 조하여 소외 회사에 무환반출하여, 소외 회사에서 최종 생산단계인 봉제·조립공정 등을 거쳐, 주문회사의 상표(KK, BB, CC)를 부착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미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 공급하는 반제품 부분은 원고가 국내 공장에서 제조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외환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이른바 무환반출로서 임가공을 위한 단순한 장소적 이전에 불과할 뿐 반제품 자체를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삼거나 그 매출에서 수익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반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거나 이를 통해 법인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반제품을 필리핀에 있는 소외 회사로 반출하면 소외 회사는 봉제·조립을 완료하여 완제품으로 완성한 다음 완제품에 ’Made in Philippines’이라고 표시하는 등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임가공 위탁을 통해 주된 제조 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탁자인 외국 유명 상표의 회사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소외 회사에 재위탁하여 완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