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한다면 수탁생산업에 관한 규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하고, 종업원 10명이상의 수탁생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세액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한다면 수탁생산업에 관한 규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하고, 종업원 10명이상의 수탁생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세액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1구합21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2. 판 결 선 고
2012. 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248,298,96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3,500,45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185,020,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