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모두 특수관계 법인의 방문판매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특수관계법인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이상 특수관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여한 자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모두 특수관계 법인의 방문판매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특수관계법인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이상 특수관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여한 자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1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화장품 주식회사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1. 판 결 선 고
2012. 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 대 하여 한 2007 사업 연도 법인세 1,008,290,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업무관련성 여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3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그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 되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여한 돈이 모두 소외 회사의 방문판매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소외 회사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이상 소외 회사의 엽무와 관련하여 돈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설립한 목적이 원고 제품의 방문판매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이 곧 원고의 업무와 관련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오로지 원고 제품의 방문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운영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오히려 앞서 본 증거나 갑 제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사업 목적은 원고 제품의 방문판매에 한정되지 않았고 소외 회사는 원고 제품 외에 다른 회사 제품도 판매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소외 회사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한 다른 회사의 업무와 차별할 만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여한 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거 법령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도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3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엽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던바, 회수불능의 채권을 대손금의 형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이를 매각하여 채권 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같은 취지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에서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채권 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의 형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던바,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에 대하여도 이와 달리 볼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 처분손실의 형식으로 회수불능의 채권을 처리한 경우 이를 대손금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 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3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은 이를 확인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