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이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928 선고일 2012.02.16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이고 거래처가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들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매입내역도 가공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구합19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AA 외1명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9. 판 결 선 고

2012. 2.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09. 8. 7.에 한 200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42,449,150 원,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3,127,340원 부과처분, 2009. 10. 5.에 한 2008 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4,130,1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06. 5. 29.부터 부천시 오정구 OO동 000-0에서 ’C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07. 12. 31. 폐업한 공동 사업자이다.
  •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DD에너지 주식회사(이하 ’DD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50,881,821원, 2007 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DD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1,385,400,001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EE석유 인천지점(이하 ’EE석유’ 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98,827,273원, 합계 3,835,109,09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 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들에게 2009. 8. 7. 200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42,449,150원,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3,127,340원을 부과하고, 2009. 10. 5.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4,130,1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9.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DD에너지 EE석유(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쟁점거래 처와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고 원고들이 지정한 운송차량을 이용해 직접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DD에너지와의 유류거래 (가) DD에너지는 2005. 10. 20. 석유판매업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07. 8. 16. 이전한 사업장인 서울 영등포구 OOO동 00-00 FFFF 0000호는 면적 약 30㎡인 오피스텔이고, 2007년 이후에는 대표이사 외 상시 근무하는 직원을 두지 않고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DD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대상기간: 2005. 10. 20.-2007.6.30.), DD에너지가 2005. 10. 20부터 2007. 6. 30.까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75.5%(매출신고액 39,593,000,000원 중 29,913,0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 결과, DD에너지는 2007. 1. 1.부터 2007. 6. 30.까지 주식회사 KK에너지에서 1,051,000,000원, JJJJJJ석유에서 9,582,000,000원 합계 10,633,000,000원(같은 기간 동안 전체 매입액의 90.8%)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매입액은 전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주식회사 KK에너지는 2006. 12. 28., JJJJJJ석유는 2007. 6. 30. 각각 직권폐업된 자료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DD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대상기간: 2007. 7. 1.- 2008.6.30.)DD에너지가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97.3%(매출신고액 6,321,000,000원 중 6,155,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해 2007년 제2기에 발행한 1,385,400,001원의 세금계산서가 모두 포함된다), 같은 기간 동안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의 97.3%(매입신고액 6,267,000,000원 중 6,102,000,000 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2) EE석유와의 거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EE석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조사대상기간: 2007. 11. 16. - 2008.9.30.)EE석유는 저유시설이나 운송차량을 실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08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EE석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100%(전체 매출금액 9,301,0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의 99.9%(전체 매입금액 9,270,000,000원 중 9,264,0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3) 원고들의 주유소 운영 등 (가) 원고들은 2006. 5. 29. 원고 이KK가 80%, 원고 남AA가 20%의 지분으로 공동투자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개업하였다가 2007. 12. 31. 폐업하였으며,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실제로 담당한 것은 소장인 채MM와 경리담당인 이LL였다. (나) 이 사건 주유소 소장인 채MM는 DD에너지 영업담당 손NN와 EE석유 영업담당 조PP으로부터 시중 가격보다 L당 약 30원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여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신고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위 업체들과 거래하였다. (다) 채MM는 DD에너지에 전화로 유류 구입 주문을 하고, DD에너지가 전화로 저유소를 지정하면 그 저유소에 유류운송차량을 보내어 유류를 배달받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는데, 유류 배달 당시 유류운송 기사가 가져 온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다음날 DD에너지가 회수하면서 대신 DD에너지 발행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한편 채MM는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 일부를 DD에너지가 회수하기 전에 복사하여 보관하였는데, 위 출하전표에 기재된 거래처·도착지는 모두 이 사건 주유소가 아닌 다른 업체로 되어 있다. (라) 채MM는 DD에너지에 대한 유류대금 3,999,910,000원 중 3,456,840,000원을 DD에너지의 기엽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나머지 543,070,000원은 현금으로 DD에너지의 조SS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DD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유소에서 DD에너지에 송금한 유류대금은 TT에너지에 송금되고, 쌍용에너지가 이를 다시 JJJJJJ석유에 송금하여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채MM는 EE석유와 거래하면서 전화로 유류 구입 주문을 하고 유류운송 차량을 보내어 유류를 배달받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저유소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니라 EE석유가 발행한 출하전표만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7호증, 제19, 20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채MM, 손NN, 김YY의 각 일부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 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 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원고들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일치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거래처는 모두 과세당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인 점, ② 쟁점거래처가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들은 대 부분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신고한 매입내역도 가공 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들 업체에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들은 쟁점거래처와 시장 가격보다 L당 30원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거래하였으므로, 출하지로부터 다른 인도지와 쟁점거래 처를 거쳐 원고에게 유류가 거래되었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점, ④ 쟁점거래처에 대한 각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주유소와의 거래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해당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일 뿐이고, 쟁점거래처는 원고와 제3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 조).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유류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원고들이 교부받은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DD에너지 발행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와 교체하거나, 처음부터 EE석유 발행의 출하전표만을 교부하였고, 원고들이 교부받았던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에도 거래처·도착지가 이 사건 주유소가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와 같은 거래 형태는 정상적인 유류거래와는 차이가 있음에도 원고들은 거래처의 진정성 및 유류의 유통과정이 정상적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③ 원고들은 시장 가격보다 M 당 30원 가량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여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쟁점 거래처는 다른 유류공급 업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료상인 점에 비추어볼 때, 원고들로서는 쟁점거래처와 유류거래를 하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과정과 달리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