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가 아니라 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며, 일부 제출한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는 자료상이 위조한 출하전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를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가 아니라 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며, 일부 제출한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는 자료상이 위조한 출하전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를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7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XX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9. 판 결 선 고
2011. 1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129,11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493,9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006,4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주유소의 실운영자인 심YY은 2002. 8. 1.경부터 유류 도소매업을 운영하였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②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에너지가 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713억 원 중 710억 원(99.5%)이 가공매출이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712억 원 중 709억 원 (99.5%)이 가공매입으로 밝혀졌다. 또한 □□에너지 대표자이던 천BB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1,864,773,33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9. 2.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34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에너지, □□에너지가 조직적으로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에너지, □□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저유소는 유류 출하시 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여러 장 발행하여 그 중 일부를 보관하고 일부를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 기사로 부터 출하전표를 받아 유류의 정품 여부와 출하지, 거래상대방 등을 확인한다. 따라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유류 거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빙 서류이다.
④ 그런데 원고는 □□에너지와의 거래에 관하여는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가 아니라 □□에너지가 직접 작성한 출하전표(갑 제21호증의 1 내지 13)만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통상 출하전표에 기재되는 중요한 사항인 출하시각, 저유탱크번호,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되어 있다.
⑤ 원고는 △△에너지와의 거래 중 일부에 관하여만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갑 제18호증의 1 내지 6)를 제출하고 있는데, 갑 제23호증의 1, 2(불기소이유) 기재에 비추어보면 이들 출하전표는 △△에너지측이 위조한 출하전표이어서(갑 제18호증의 1의 경우, 갑 제23호증의 2에 기재된 위조서류와 거의 일치하고, 갑 제18호증의 2 내지 6의 경우 출하일자가 다른 5장의 출하전표 번호가 모두 일치한다. 이는 위조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가지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