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에게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2억원을 대여하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후 토지를 취득한 다른 회사가 원고에게 386백만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386백만원은 원고의 대여금 2억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소외 회사에게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2억원을 대여하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후 토지를 취득한 다른 회사가 원고에게 386백만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386백만원은 원고의 대여금 2억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171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1. 판 결 선 고
2011. 11.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5,932,8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