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의 경영에 편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지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가 단순한 편의 제공 이상의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과 같이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서 기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의 경영에 편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지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가 단순한 편의 제공 이상의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과 같이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서 기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6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20. 판 결 선 고
2011. 7.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3,65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전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 다만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에 이용하지는 아니한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한정하여 본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 에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위 각 조항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조항은 법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위 각 조항을 법문대로 해석하면,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위 각 조항 소정의 농지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의 경영에 편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 상 농지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만으로는 그 위치, 면적, 원고 주장의 용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단순한 편의 제공 이상의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과 같이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 서 기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소정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