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638 선고일 2011.07.27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의 경영에 편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지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가 단순한 편의 제공 이상의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과 같이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서 기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6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20. 판 결 선 고

2011. 7.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3,65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토지 취득 및 양도 과정 o 1999. 7. 20. 임의경매로 인천 남구 학익동 186-2 답 2,132㎡ 취득 o 2001. 2. 1. 토지분할: 위 186-2 답 655m2, 같은 동 186-3 답 1,477㎡ o 2001. 4. 6. 지목변경: 위 186-2 답 지목 ‘대지’, 위 186-3 탑 지목 ‘전’(이하 ‘이 사건 전’이라고 한다) o 이후 원고는 위 대지 부분에 건물을 지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전에서 농작물을 경작 o 2008. 4. 29. 이 사건 전을 소외 주식회사 동명외식에 매도(매매대금 13억 원), 2008. 5. 8. 소유권이전등기경료(위 대지 부분 역시 그 무렵 소외 신AA에게 매도)
  • 나. 이 사건 전에 대한 과세 과정 o 2009. 5. 28.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o 2010. 4. 20.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1,453,360원 과세예고통지: 피고는 이 사건 전 중 1,071.74㎡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o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피고는 2010. 6. 16. 이 사건 전 중 368㎡(이 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하고 세액을 재결정하기로 결정 o 2010. 7. 1.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651,830 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o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0.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소정의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전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 다만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에 이용하지는 아니한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한정하여 본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 에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위 각 조항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조항은 법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위 각 조항을 법문대로 해석하면,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위 각 조항 소정의 농지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의 경영에 편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 상 농지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만으로는 그 위치, 면적, 원고 주장의 용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단순한 편의 제공 이상의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과 같이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 서 기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소정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