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577 선고일 2011.09.28

오피스텔관련 거래 및 공사대금 등의 금융거래 모두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등기부등본에도 원고의 명의로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점을 볼 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제세금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1구합1577 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정XX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31. 판 결 선 고

2011.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11,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3. 30. 인천 남구 XX동 000-0 대 3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2001. 8. 16. 건물신축판매업으로 변경 되었다)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이하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 라 한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1. 7. 1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1. 9. 10. 박AA에게 양도하면서 매매가액 650,000,000원, 필요경비 660,363,369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이 사건 건물을 1,1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 소득세 109,136,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7. 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91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11,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10.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23.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전혀 운영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제부(弟夫)인 정BB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명의만을 정BB에게 대여하여 정B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하였을 뿐, 원고로서는 아무런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 제13, 14,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제5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정BB의 증언만으로는 정BB에게 모든 사업소득이 귀속되었고 원고는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1. 3. 30.부터 2001. 8.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 외에도 1991. 4. 10.부터 1997. 2. 25.까지 인천 부평구 OO동에서 ‘△△양식’을, 1997. 3. 3.부터 2000. 1. 31.까지 인천 남동구 AA동에서 ‘▽▽삼겹살식당‘을 각 운영한 적이 있고, 정BB 또한 1989. 3. 1.부터 1994. 8. 10.까지 인천 부평구 BB동에서 ’□□경양식‘을 운영한 적이 있는 등, 이 사건 사업 외에도 원고와 정BB 상호간에 서로 명의를 대여하거나 사업에 협력하는 내적관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② 이 사건 건물을 선축·분양하는 사업과정에서도 아래와 같이 원고의 명의가 사용되었다.

• 2001. 2. 23. 건축허가 신청

• 2001. 3. 30. 사업자등록 신청(부동산임대업)

• 200 1. 8. 16.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건물신축판매업으로 변경)

③ 1999. 11. 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1. 7. 1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1. 8. 10.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1. 9.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박AA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모두 원고의 명의가 사용되었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공사대금 등도 모두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한국씨티은행 446-00000-000)를 통하여 입출금이 이루어졌다.

④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 및 환급이 아래와 같이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 2001. 7. 25.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9,071,781원 환급

• 2001. 9. 24.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9,035,445원 납부

• 2002. 5. 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63,369원 신고

⑤ 원고는 2000. 1. 12. 이 사건 건물(구획정리로 변경되기 전 주소: 인천 남구 XX동 6블럭 6롯트)을 소재지로 하는 ◇◇전력 주식회사(당시 주식회사 ☆☆전설)의 최대주주(출자지분 40% 보유)로서 위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있어 건설업을 영위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⑥ 정BB은, 처형(妻兄)인 원고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신축 또는 매매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박AA으로부터 매매 잔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정BB을 명의 도용 등으로 형사고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