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제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553 선고일 2011.08.11

농지원부상 벼농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추곡 수매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쌀을 도정하고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원고가 양도시 거주지와 원거리인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1553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7. 판 결 선 고

2011.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시흥시 XX동 000 답 3,9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7. 9. 12. 취득하여 2010. 3. 12. 양도한 후, 2010. 4. 19.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677,699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28.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7. 7. 9.부터 1999. 11. 26.까지는 시흥시 XX동 000-0, 그 다음날부터 2003. 6. 27.까지는 인천 계양구 OO동 00 AA아파트 000동 000호,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까지는 같은 동 00-00 BB아파트 000동 000호이다.

(2) 원고는 1986. 4. 10. 인천 부평구 △△동 000-0에 있는 △△ 주식회사(원고가 입사할 당시 상호는 ’YY자동차 주식회사’이었으나 ’▽▽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 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부평엔진가공부(근무조 A유형,B조 조장)에 소속되어 주간(08:00-16:50) 및 야간(19:00-03:50) 격주 2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에 근무하면서 1997년에는 연간 약 3,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매년 급여가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연간 약 5,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3)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는 1998. 5. 18.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위 농지원부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계양구청에서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으로 2001년 78,480원, 2002년 156,960원, 2003년 169,510원, 2004년 169,510원, 2006년 234,260원, 2007년 234,260원, 2008년 234,260원을 각각 받았다.

(5) 원고는 2009. 3. 16.경 안산농협경제사업소에서 145,800원 상당의 복합비료 6포를 구입하였다.

(6)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 거주하던 인천 계양구 OO동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7.5km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 제1항, 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이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이 사건 토지로 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인정 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2009년 3월경 복합비료 6포를 구매한 외에는 제초제나 비료 등 농사와 관련된 물품을 구입한 흔적이 없고, 팽이·삽·낫 등의 기본적인 농기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인데, 위 비료 구매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지출한 비용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농지원부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추곡 수매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시흥일도미곡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KK에게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쌀을 도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7호증(벼 도정 확인서)을 제출하였으나, 조KK은 양곡가공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위 도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정YY 외 6명에게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쌀 80kg 2가마를 각각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9호증의 1 내지 7(각 매매확인서)을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위 정YY 외 6명과의 관계 및 원고가 쌀을 매도하고 받은 돈의 입금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아도 만들어질 수 있는 문서이어서(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로 하여 금 경작에 필요한 노력의 대부분을 투입하게 하고, 경작 후 생긴 소출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이 문서들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만으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하기에 부족하다.

⑤ 원고는 1986. 4. 10. △△에 입사하여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자로서 매년 상당한 근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 거주하던 인천 계양구 OO동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자동차 이동거리는 약 26.3km이고, 자동차 이동 시 소요 시간은 약 48분이나 걸려 직장에서 퇴근한 후 경작을 직접할 만한 시간이 거의 나오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약 4,000㎡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모두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