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동산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1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 판 결 선 고
2011. 6.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4,9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19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