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건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54 선고일 2011.06.23

부동산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1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 판 결 선 고

2011.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4,9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19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8. 2. 정AA과 사이에 부천시 XX구 XX동 1140-2 XXX타워에 이동 1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21,809,000원{건물가액 163,900,000원 (부가가치세 14,900,000원 포함), 토지가액 57,909,000원, 계약금 2,1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200,809,000원은 2007. 9. 18.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
  • 나. 원고는 정AA이 잔금 지급일인 2007. 9. 18.까지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된 가압류 등기(2007.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57313호)를 말소시키지 못 하자 그에게 잔금 지급을 미루었고, 그와 약속하기를, 원고가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잔금은 위 가압류 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정AA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08년 6월경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09년 1월경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 라. 그 후 원고는 2010. 1. 8.에 와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 마. 원고는 2010년 4월경 피고에게 2010년 171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정AA에게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서 공급자 정AA, 발행일 2010. 1. 8., 공 급가액 149,000,000원으로 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 바. 피고는 2010.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세금 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4,900,00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19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잔금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등으로 매수인이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이는 잔금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먼저 점유가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사기는 원고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0. 1. 8.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란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가 실지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누18396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AA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재화 공급을 한 시기는 늦게 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2009년 1월경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피고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