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일 이전인 토지 도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데, 이 사건 토지는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일 이전인 토지 도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데, 이 사건 토지는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12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구XX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5. 판 결 선 고
2011. 9.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82,655,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인천광역시장이 이 사건 고시를 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과 제22조가 규정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데, 공익사업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아 영농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안에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에 한해서만 영농 행위를 하도록 제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본래의 목적대로 자유롭게 사용되지 못하고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2)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다른 지목(대지, 임야, 잡종지 등)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 로 보면서도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전·답에 대해서는 경작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엄격 해석의 원칙에 위배되고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데, 이 사건 고시는 2006. 11. 27.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2)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엽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라 함은, 지목·용도 지구 등 법령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대지·임야·잡종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와 다르게 취급한 것이 엄격 해석의 원칙 또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구역 안의 대지·임야·잡종지에서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에 따라 광역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 변경·토석의 채취·토지 분할·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죽목의 별채 및 식재 등이 행위를 할 수 없는바, 도시개발구역 안의 대지·임야·잡종지는 이 사건 토지와 달리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인천광역시장이 이 사건 고사를 할 때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였으므로(갑 제12호증),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에 따라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르면 시행자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 사업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영농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옛 도시개발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3항 및 옛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2008. 9. 22. 국토해양부령 제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에도 불구하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과 비닐하우스 설치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하는 행위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이용하는 데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다(공익사업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규정은 단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영농손실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뿐이지 경작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는 않는다. 즉 이 규정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 제외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대한 간접적·사실상의 제한일 따름이다).
② 이 사건 토지가 속한 XX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은 2007. 11. 28. 원고에게 위 조합의 제21차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2008. 7. 30. 이전에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에 한하여 영농 가능하고, 추후 농작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갑 제13호증의 1),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 따르면,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토지가 2006. 11. 27.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9. 2. 8. 매수하였다가 2008. 4. 11. 주식회사 XX에게 매도하고, 2009. 4.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하는데, 원고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주식회사 XX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은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