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그 구조는 주거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고,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입주자관리카드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므로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임을 인정할 수 있음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그 구조는 주거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고,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입주자관리카드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므로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임을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11구합12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3. 판 결 선 고
2011. 1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5,488,25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인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조나 기능, 시설면에서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아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심A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장BB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도 않았으며, 실제로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물류배송 보조 업무에만 사용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국세청 인터넷사이트 질의회신란에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부구조·형 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내용을 믿고 이를 업무용으로 임대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업무시설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을 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3) 피고는 2009.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원고가 새로 취득한 부천시 △△동 000-000 △△아파트 000동 0000호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53,915,000원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이의가 받아들여졌는바, 피고가 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을 문제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때까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전부가 취소되어야한다.
(4) 통상적인 거래 실정에 따를 때 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오피스텔 소유자와 원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 원칙에 반하거나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반한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9.71㎡이고(공용면적 포함 약 33평) 그 내부 구조는 거실(개수대, 식기세척기 등 주방시설 포함)과 방 3개, 화장실 2개, 드레스룸 2개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있는 건물은 공부상 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인터넷부동산 매물정보 조회화면(을 제7호증)에는 주상복합의 주거용 건물로 소개되어 있다.
(2) 원고의 아내 심AA은 2006. 6. 26.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위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또는 광고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한 내역은 없다.
(3) 심AA은 2006. 9. 27. 장BB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계약기간 2006. 9. 29.부터 2007. 9. 29.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본 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인 관계로 임차인은 업무시설로 이용하기로 하고 주민등록 전입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4)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작성․보관하는 입주자관리카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장CC(장BB의 아버지), 박DD(장BB의 어머니), 장BB, 장EE(장BB의 언니)이 2006. 9. 29. 입주하여 2008. 11.경 퇴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장BB 등 4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 마포구 AA동 000-00에 있는 단독주택(지층 7.54㎡, 1층 95.74㎡, 2층 56.69㎡)이었는데, 위 단독주택은 장CC의 형인 장FF 소유로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조사하였을 때 장 FF은 위 단독주택에서 장BB 등과 같이 생활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원고가 제출한 장BB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위 장EE이 물류배송업자 신GG의 배송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장BB은 퇴근 후 이를 돕다가, 2008. 4.부터는 장BB이 위 업무를 담당하였고, 장BB, 장EE이나 그 부모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GG가 작성한 사실확인원(갑 제6호증)에는 장EE, 장BB에게 물류정리 등의 업무를 맡기고 급여로 대략 월 100만 원, 기타 경비 30여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신GG의 개인사업체 또는 신G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K이사특송(사업자번호: 220-00-00000)이 장EE, 장BB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6) 한편 박DD가 피고에게 우편으로 제출한 질문서(을 제8호증의 2)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2006. 9. 30.부터 2008. 11. 5.까지 장CC, 박DD, 장BB이 거주하였고 이를 주거 및 업무용(인터넷 관련 사무 업무)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소정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나 당국의 구조변경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25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으나, 그 구조는 주거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으며, ② 박DD 작성의 질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장CC, 박DD, 장BB이 약 2년간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의 입주자관리카드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며, ③ 임차인 장BB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았고 이를 신GG의 물류배송 보조 업무에 사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장BB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신GG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임을 인정할 수 있다(임차인 장BB 등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가 들고 있는 국세청 질의회신(갑 제11호증)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인 반면,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이고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의 정의에 대하여 주택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업무용 건물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정만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거나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까지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평등의 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 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래 실정이나 과세 관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