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256 선고일 2011.09.08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 등이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125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원 고 박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21. 판 결 선 고

2011. 9.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65,099,260원의 부과 처분 중 307,55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6. 30. 인천 XX구 XX동 000 대지 370㎡(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000, 000-0, 000-0, 산 00-0 4필지 합계 11,470㎡(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를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에 82억 원에 매도하고, 인천광역시 소유의 인천 XX구 XX동 0지구 0블럭 0로트 체비지 2,263.8m'(이하 ’이 사 건 3 토지’라 한다)를 OO건설이 18억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건 1, 2 토지 지상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며, 그 대가로 OO건설은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OO건설과 사이에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 계약’이라 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OO건설에게서 지급받은 1,465,456,250원 중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제1, 2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1,230,235,965원을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2006. 1. 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65,099,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
  • 다. 또한 피고는 위 1,465,456,250원 중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제3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2억 3,522만 원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으로 구분한 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 6.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895,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0.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를 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살피건대, 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소장 제5쪽에서 2006. 9. 25.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한 경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전신절차인 행정심판청구 등이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무효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를 오인하여 한 과세 처분은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를 밝힐 수 있으므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가 청구취지 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구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소송의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은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양소소득세 부과 처분에 관하여 본안의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재차 소송을 제기할 염려가 있고 이는 소송경제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이 사건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예비적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고, 원·피고는 그 소송과정에서 2008년경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50%를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였는바, 위 조정권고안의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2009. 7. 1.자 의결서, 국세청의 2009. 9. 24.자 질의회신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10. 3.경에야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듣고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0. 3. 12.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경정 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의 이 사건 거부 처분 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경정청구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4708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08. 6. 25. ’원고가 OO건설에게서 지급받은 금액의 법적 성격이 복합적이고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의 곤란성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소득률 50%를 적용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898,810원의 부과 처분 중 59,732,960원을 초과 하는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는 그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위 사건은 2008. 10. 16.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②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 6. 29. 피고에게 원고가 OO건설에 제공한 용역에 관하여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하는 의결을 하였다. 그러나 위 조정권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원고가 OO건설에게서 지급받은 금원의 법적 성격을 확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위 조정권고에서 다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금원은 피고가 당초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았던 것으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금원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조정권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는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08. 10. 16. 위 조정권고안에 따라 소를 취하한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원고는 그때부터 2개윌의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2010. 3. 12.에야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