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 등이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 등이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125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원 고 박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21. 판 결 선 고
2011. 9. 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65,099,260원의 부과 처분 중 307,55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를 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살피건대, 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소장 제5쪽에서 2006. 9. 25.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한 경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전신절차인 행정심판청구 등이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무효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를 오인하여 한 과세 처분은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를 밝힐 수 있으므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가 청구취지 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구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소송의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은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양소소득세 부과 처분에 관하여 본안의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재차 소송을 제기할 염려가 있고 이는 소송경제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이 사건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예비적 판단)
1. 먼저 이 사건 경정청구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4708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08. 6. 25. ’원고가 OO건설에게서 지급받은 금액의 법적 성격이 복합적이고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의 곤란성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소득률 50%를 적용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898,810원의 부과 처분 중 59,732,960원을 초과 하는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는 그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위 사건은 2008. 10. 16.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②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 6. 29. 피고에게 원고가 OO건설에 제공한 용역에 관하여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하는 의결을 하였다. 그러나 위 조정권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원고가 OO건설에게서 지급받은 금원의 법적 성격을 확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위 조정권고에서 다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금원은 피고가 당초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았던 것으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금원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조정권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는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08. 10. 16. 위 조정권고안에 따라 소를 취하한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원고는 그때부터 2개윌의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2010. 3. 12.에야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