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담한 매출세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매출세액이 건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담한 매출세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매출세액이 건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사 건 2011구합1249 양도소득세 환급거부결정취소 원 고 고XX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5. 판 결 선 고
2011. 9.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3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794,228원 중 27,046,747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양도소득의 본질은 자본 이득, 즉 소유 자산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분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자본 이득이 과세물건인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양도되어 소유자의 손을 떠나게 된 것을 기회로 그 소유 기간 중에 있는 자산의 가치 증가분을 청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수득세(개인이나 법인이 일정 기간에 얻은 재산에 매기는 조 세)의 일종이고, 그중에서도 어느 사람이 소유하는 생산 요소에서 얻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수익세에 속한다. 소득세법 제95조 가 양도소득금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소득세법 제97조 에서 성질상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의 취득에 든 비용, 그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든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는 과세소득의 실정법 상 범위 및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따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담한 매출세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지 않음은 법률 규정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나열되지 않은 이 사건 매출세액을 필요경비로서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따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에 관하여 매입 세액을 공제받은 후 폐업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이 없이 과세대상인 재화를 소비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본래적 의미의 재화 공급은 아니지만 공급으로 의제함으로 써 과세 공평을 기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 매출세액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