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공장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2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지XX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9. 판 결 선 고
2011. 11. 23.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7,000,1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0,001,580원 및 지방 소득세 7,000,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현행 지방세법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7,000,15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2008. 10. 30.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바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로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l조의2 제3항,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은 2006. 12. 30.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으로 추가되었는데, 원고는 2003. 2. 6. 이 사건 토지 중 103.2855/580.2 지분을 매수한 이후로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원고의 개정 전 법령에 대한 이러한 신뢰는 개정 후 법령의 적용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보다 보호가치가 더 있으므로, 원고에게 개정 후 법령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참조)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과 통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위 구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08. 10. 30.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피고가 경정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위와 같이 과세하지 아니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위 구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6. 12. 30. 지방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에도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에 관하여는 개정 후와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었다{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참조}. 따라서 원고가 개정 전 법 ‧ 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임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