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맡겨두고 매매계약을 위임하였다면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검인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 절차가 진행중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맡겨두고 매매계약을 위임하였다면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검인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 절차가 진행중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구합11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2 판 결 선 고
2012. 4.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서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각하된 경우 에는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국세청장에게 한 심사청구가 각하되어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문제 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법 제28조, 제32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 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이 필요하지 아니한 서면행위로 해석되고,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강BB과의 합의해제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하였다가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취지로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불복이유는 ’원고와 강BB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장이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보정요구를 하고 원고가 불응한다 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니, 위 각하결정은 위법하고, 이러한 경우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누3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었다.
(1)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는 소외 윤CC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아니한바, 검인계약서가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3) 원고와 강BB 사이에 잔금미납으로 다툼이 있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피고는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명의수탁자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션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 조). 을 제6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4. 24.부터 2006. 5. 4.경까지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한 사실이 추정되고,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CC의 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게다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한 때부터 이 법원 제5차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한 적이 없었다),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매계약의 내용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이 사건 검인계약서이다. 원고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위조항변의 취지로 해석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요지는 원고가 법무사인 소외 강DD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맡겨두고 강BB과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강DD가 이 사건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원고의 대리인인 강 DD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고, 원고가 여기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검인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조항변은 이유 없다)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2. 23. 강BB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추정되고,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윤CC의 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합의해제 관련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와 강BB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 위 각 추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5. 12. 23. 강BB에게 이 사건 상가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2006. 5. 4. 그 등기를 이전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