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와 체결한 약정서에 명의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받았으며, 토지거래허가 반려로 명의이전을 못하고,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협조를 구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미등기 상태로 실제 매수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전 소유자와 체결한 약정서에 명의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받았으며, 토지거래허가 반려로 명의이전을 못하고,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협조를 구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미등기 상태로 실제 매수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11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31. 판 결 선 고
2011. 9.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899,6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