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임야의 양도에 따라 그 정착물, 즉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양도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야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임목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임야의 양도에 따라 그 정착물, 즉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양도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야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133 양도소득세 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5.26. 판 결 선 고 2011.6.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등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조항들의 내용과, 통상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독립성, 영리목적성, 계속·반복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따라 분리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임목의 양도가 임업, 즉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AA조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에는 그 지상의 수목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계약 당사자가 이 사건 임목을 별개의 거래 목적물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은 1978. 5. 20.인데, 그 이전인 1962년경에 이 사건 임야에 아까시나무, 산오리나무, 리기다소나무 등이 연료림으로 조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원고가 직접 나무를 심고 관리, 별채하거나,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 사건 임목에 관하여 등기 또는 명인방법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목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에 따라 그 정착물, 즉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양도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전체 양도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