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전자고지 발송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임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119 선고일 2011.09.08

전자고지 신청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같은 날 납세고지를 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납부고지서가 발송된 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임

사 건 2011구합11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4. 판 결 선 고

2011. 9.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5,961,3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인천 중구 XX동 0000-0 XX빌라 지층 비00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2006. 11. 15. 정AA에게서 매수하였음(거래가액 25,000,000원)을 원인으로 2006. 1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11. 19. 수용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6. 1.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은 67,333,330원, 취득가액은 60,000,000원, 기타필요경비는 1,391,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376,932원을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실제 취득한 가액이 60,000,000원이 아니라 25,000,000원이라고 보고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여, 2010. 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61,310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2010. 2. 9. 원고에게 전자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전자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받은 때로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7. 30.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고, 다시 원고가 2010. 8.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9. 6.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호증, 을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전심절차인 행정 심판청구 등이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0. 13.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접속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2. 9. 원고가 전자고지를 신청할 때 등록한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같은 날 원고의 휴대전화에 납세고지를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0. 2. 9.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7.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그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지적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설시한다)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완공된 빌라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정AA로부터 2,500만 원에 이 사건 빌라 부지를 매입한 후 정AA 명의로 건축허가를 열어 건축비 2,750만 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빌라를 완공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빌라에 투입한 금액은 총 5,250만 원이다. 또한 원고는 2006. 11. 15.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거주하여 왔고 강제수용이 없었더라면 3년 이상 거주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었으므로, 공공기관에 강제 수용을 당한 것을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합계 5,250만 원에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고 토지가 강제적으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불문하고 유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인지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강제수용도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위 규정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