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 신청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같은 날 납세고지를 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납부고지서가 발송된 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임
전자고지 신청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같은 날 납세고지를 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납부고지서가 발송된 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임
사 건 2011구합11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4. 판 결 선 고
2011. 9. 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5,961,3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지적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설시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합계 5,250만 원에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고 토지가 강제적으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불문하고 유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인지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강제수용도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위 규정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