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에 있어 ‘직접 경작’에는 농지를 위탁 경영, 대리 경작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곡수매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8년 이상 자경에 있어 ‘직접 경작’에는 농지를 위탁 경영, 대리 경작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곡수매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 판 결 선 고
2011. 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45,6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2. 1. 4.부터 1996. 2. 26.까지는 김포시 OO면 OO리 777-1, 그 다음 날부터 2001. 3. 2.까지는 김포시 △△면 △△리 67-8,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시까지는 같은 리 6-5이다.
2. 원고는 1989. 9. 30. 인천 □□구 □□동에서, 1994. 1. 1. 김포시 OO면 OO리 에서, 2003. 3. 25. 김포시 △△면 △△리에서 각각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 수익을 얻었 다.
3.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는 2001. 3. 3.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2005. 2. 1. 발급된 농지원부(갑 제3호증)상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를 포함하여 인천 AA군 AA읍, 인천 BB군 BB면, 김포시 CC읍, 김포시 DD면, 김포시 EE면, 김포시 FF면 등에 있는 농지 17필지 면적 합계 45,485.2m'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제1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04. 6. 13.과 2005. 5.경 XX농협 XX지점에서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영수증과 구입 내역(갑 제4, 5호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면세유류 관리대장(갑 제7호증)상 원고는 2005년 이전에 농기계로 (휴대형) 동력예취기만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이 사건 토지들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5. 7. 13. 법 제7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 이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 조). 한편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제66조 제12항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개정되기 이전에 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8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있는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나(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양도자가 농지를 위탁 경영, 대리 경작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3 토지를 1998. 5. 9. 취득하고 2005. 8. 29. 양도하여 보유 기간이 7년 4개월에 불과한 이상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8년 이상 거주 요건과 자경 요건을 만족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토지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 소재지와 연접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인정 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3, 4, 5,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가 2001. 3. 3. 최초로 작성되었으므로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제2 토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다. ② 농지원부상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에서 벼농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추곡 수매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외에도 농지를 보유한 점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출한 2004, 2005년 비료·농약 등 구입 내역과 농기계 보유 내역은 이 사건 제1, 2 토지를 경작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고, 원고가 제출한 그 밖의 자료는 이 사건 토지들 양도일 이후에 관한 것이어서 관계가 없다. ④ 원고가 인천 □□구 □□동, 김포시 OO면 OO리 등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였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부동산 임대 수익을 얻었던 점과, 원고가 인천 AA군에도 상당한 면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자기 소유 농지를 모두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