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채권권은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에도 적용됨
피보전채권권은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에도 적용됨
사 건 2011가합151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2012. 1. 17. 판 결 선 고
2012. 1. 31.
1. 피고와 임BB 사이에 2010. 8. 10., 2010. 9. 10., 2010. 9. 13.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117,474,7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7,474,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앞서 보았듯이 임BB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매매대금 중 1억 9,000만 원(=6,000만 원+1억 500만 원+2,500만 원)을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9,500만 원을 수표의 발행 및 교부를 통해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액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BB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합계 2억 8,500만 원(=1 억 9,000만 원+9,5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BB으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임BB의 채무변제 및 가족생활비 등의 지출을 위해 임BB으로부터 위 금원의 보관을 위탁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위별로 그 때문에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야 할 것이고,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 이 같은지, 각 처분이 시간상으로 근접 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나 기회가 같은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상대방은 모두 임BB과 부부관계에 있는 피고로 같고, 그 각 증여일은 약 1개월의 차이로 근접해있으며, 임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대가를 피고에게 증여하려는 통일한 의사로 위 각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비록 임BB이 6,000만원을 피고에게 증여할 2010. 8. 10.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액을 초과하는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행위로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 동산의 처분 대가인 2억 9,000만원 중 2억 8,5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역시 원고를 해함을 알고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