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에도 적용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가합-15106 선고일 2012.01.31

피보전채권권은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에도 적용됨

사 건 2011가합151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2012. 1. 17. 판 결 선 고

2012. 1. 31.

주 문

1. 피고와 임BB 사이에 2010. 8. 10., 2010. 9. 10., 2010. 9. 13.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117,474,7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7,474,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피고의 남편인 임BB은 2010. 8. 9. 자신 소유인 인천 옹진군 영흥면 OOO리 00-0 토지 및 지상 건물(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FFFF(이하 ’FFFF’라 한다)에 6억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FFFF와 위 매매대금 중 중도금 4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FFFF가 4억 원의 은행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FFFF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6,000만 원, 2010. 9. 10. 잔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각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0000000-000-0000000)를 통해 지급받았다.
  • 나. 임BB은 위와 같이 받은 매매대금 합계 2억 9,000만 원(=6,000만 원+2억 3,000 만 원)을 아래와 같이 사용(그 중 ①,②항 기재 각 처분행위를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행위’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생략)
  • 다. 임BB은 2010. 11. 30. 원고 산하 남인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아니하였고, 이에 남인천세무서장은 2011. 6. 10. 임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 여 납부고지 하였다. 그러나 임BB은 위 세금 또한 내지 않았고, 이후 위 세금의 체납 에 따른 가산금 6,018,618원이 추가로 부과됨으로써 변론 종결일 현재 체납세액은 합 계 117,474,740원(=111,456,122원+6,018,618원)이 되었다.
  • 라. 한편 임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구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임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이후에 성립한 것이지만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미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변론 종결일 무렵 조세채권 전액인 117,474,740원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앞서 보았듯이 임BB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매매대금 중 1억 9,000만 원(=6,000만 원+1억 500만 원+2,500만 원)을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9,500만 원을 수표의 발행 및 교부를 통해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액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BB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합계 2억 8,500만 원(=1 억 9,000만 원+9,5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BB으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임BB의 채무변제 및 가족생활비 등의 지출을 위해 임BB으로부터 위 금원의 보관을 위탁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위별로 그 때문에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야 할 것이고,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 이 같은지, 각 처분이 시간상으로 근접 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나 기회가 같은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상대방은 모두 임BB과 부부관계에 있는 피고로 같고, 그 각 증여일은 약 1개월의 차이로 근접해있으며, 임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대가를 피고에게 증여하려는 통일한 의사로 위 각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비록 임BB이 6,000만원을 피고에게 증여할 2010. 8. 10.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액을 초과하는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행위로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 동산의 처분 대가인 2억 9,000만원 중 2억 8,5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역시 원고를 해함을 알고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17,474,740 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11. 18. 선고 2003다50061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117,474,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