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 가. 피고들의 관계 피고 고AA은 소외 박BB의 남편이고,피고 고CC,고DD는 피고 고AA과 위 박BB 사이의 자녀들이다.
- 나. 조세채권의 성렵
1. 박BB은 2001. 8. 22. 인천 서구 OO동 000 유지 25.431㎡ 중 3,636㎡(그 후 000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매수한 뒤 2002. 11. 13. 위 토지를 임DD에게 000원에 매도하고, 2003. 2. 18.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 산하 부천세무서장은 박BB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000원으로, 납부기한을 2007. 11. 30.로 결정하여 고지하였고, 2008. 12. 15. 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3. 한편, 박BB은 현재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체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원에 이른다.
- 다. 박BB과 피고들 사이의 금전거래 박BB은, 2007.12.17.부터 2010.3.5.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수 표출금 후 입금의 방법으로 피고 고AA에게 합계 000원을, 피고 고CC에게 000원을,피고 고DD에게 합계 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하고,위 각 금원들을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 내용 생략)
1. 2007. 12. 17. 피고 고DD에게 000원을 송금하였다.
2. 2007. 12. 20. 피 고 고AA 에게 000원, 피고 고CC 에게 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2007. 12. 27. 피고 고AA 에게 다시 000원을 송금하였다.
4. 2010. 3. 5. 피고 고AA 에게 000원, 피고 고CC 에게 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1. 적극재산 중 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2. 적극재산 중 예금채권으로는,피고 고DD에 대한 2007.12.17.자 송금 직전 박BB의 국민은행 계좌(000)에 000원, 신한은행 계좌 000)에 000원 합계 000원의 예금이 존재하고 있었는데,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포함하여 박BB이 보유한 예금계좌에서 수시로 금원이 입금되었다 인출되기를 반복하다가 2007.12.27.에는 위 국민은행 계좌에 000원이 남은 것이 전부가 되었다. 한편,2010.3.5.에는 위 000원 외에, 외환은행에 신규계좌(000)가 개설되어 000원이 입금되었으나 같은 날 즉시 000원이 인출되어 그 잔액 이 326원에 불과하게 되었다.
3. 소극재산으로는,2007.12.17.자 기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000원 (가산금 포함)이 있었으며,그 외에도 000원의 근저당 채무가 있어 그 합계는 000원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호증의 1,2,4 내지 6호증,갑 제4 내지 1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