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음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음
사 건 2011가소137058 부당이득금 원 고 이AA 외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9,414,560원, 원고 김BB에게 5,648,7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주식회사 CC관광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가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판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후 재산공매를 통해 체납된 조세를 모두 징수하였는바, 이는 과세의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 2800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조세부 과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별도 의 불복절차에서 이를 다투어야 할 것이지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