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의 통고처분에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과세관청이 통고처분에 기하여 수령한 벌금을 보유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벌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의 통고처분에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과세관청이 통고처분에 기하여 수령한 벌금을 보유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벌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임
사 건 2011가단95891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8. 8. 판 결 선 고
2012. 9. 5.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