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법률상 원인 없이 벌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과세관청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가단-95891 선고일 2012.09.05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의 통고처분에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과세관청이 통고처분에 기하여 수령한 벌금을 보유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벌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임

사 건 2011가단95891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8. 8. 판 결 선 고

2012.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XX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OO에너지)는 영상물 제작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식회사 YY홈쇼핑 (이하 ’YY홈쇼핑’이라고 한다)과 같은 홈쇼핑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 나. 원고는 YY홈쇼핑과 사이에 상품판매에 따른 방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주식회사 △△일렉트로닉(이하 ’△△’라고 한다)과 사이에 △△가 제작한 상품을 YY홈쇼핑에서 판매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방송비용을 △△가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의 부담방식에 관하여, 원고가 우선 YY홈쇼핑에 방송비용을 지급한 후 위 방송비용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에게 청구하고, 원고가 △△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품매입대금에서 위 비용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가 2006. 9. 30.부터 2007. 4. 30.까지 부담하여 왔다.
  • 다. 그런데 △△가 2007. 6. 5. 최종부도 처리되자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5-6.분 방송비용을 청구하기를 포기하고 △△에 대해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다.
  • 라. 이에 피고 산하 북인천세무서는 2010. 3. 26. 원고를 매출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의한 매출 누락 등의 혐의로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조사 결과 2010. 4. 29. 원고에게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하여 000원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으며 (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0. 5. 19.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 마. 한편, 북인천세무서는 2010. 7. 12.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000원(부당과소신 고 가산세 포함) 및 법인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의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8. 31. 원고가 △△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인천세무서장이 2010. 7. 12. 원고에 게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조심 2010중3264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등), 이 사건 통고처분의 처분성은 부정된다 할 것이다.
  • 나.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북인천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매출 세금 계산서 미교부에 의한 매출 누락 등과 같은 범칙행위가 존재한다는 심증을 갖고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에 대해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기하여 수령한 별금 000원을 보유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벌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는 이 사건 통고처분의 이행여부가 범칙자인 원고에게 달려 있고 이에 불복할 경우 이행하지 않고 고발에 따라 수사 및 재판절차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벌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2. 선고 2009가합13825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나2422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7737 판결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납부한 벌금에 대해 피고가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드는 위 판결들은 통고 처분의 근거된 사실이 부존재하다고 밝혀진 사례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사례와는 달라 이에 곧바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통고처분이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통고처분의 처분성은 부정되므로 공정력 또한 인정되지 않아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