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 압류등기에 해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가단-77220 선고일 2012.05.17

결손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예금채권에 압류를 하거나,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전에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보다 선순위 압류등기에 해당함

사 건 2011가단77220 배당이의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4. 26.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10타경57130호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1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B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 소유의 인천 남동구 OO동 000 OOO아파트 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관하여 2010. 8. 26. 채권최고액 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8. 31. 채권최고액 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 나.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2010. 11. 15. 인천지방법원 2010타경 57130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함),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1. 1. 6. 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라고 함)을 하고 2011. 1. 10.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함)를 마쳤다.
  •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함) 기재와 같이 국세 합계 000원(이하 ’피고의 채권’이라고 함)의 교부를 청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라.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1. 8. 10. 피고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이 사건 1, 2, 근저 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보다 선순위로 0000원1)을, 원고에게 피고보다 후순위로 000원을 각 배당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에 대하 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1. 8. 16.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국세채권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표 순번 5 기재 채권에 대하여 결손 처리하여 국세채권을 포기 하였다.

(3) 이 사건 1, 2 근저당권은 이 사건 압류등기에 앞서 설정을 등기하였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바)목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보다 선순위이다.

(4) 피고의 채권 중 이 사건 표 순번 1-5 기재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 나. 국세채권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천세무서장이 소외 회사가 체납한 세금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① 소외 회사가 2002. 7. 2. 사업자등 록번호 000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5. 11. 1. 사업장 무단전출로 폐업된 사실,② 이후 소외 회사가 2009. 7. 14. 사업자등록번호 000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③ 갑 제5호증(납세증명서)은 위 @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한 납세증명서이고, 위 ④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채권은 존재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국세채권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1)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표 순번 5 기재 채권에 대하여 2006. 12. 7. 결손 처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결손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실제로 결손처리를 취소하였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이 사건 1, 2 근저당권이 이 사건 압류등기에 우선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1, 2 근저당권부 채권과 피고의 채권 의 배당순위를 정하는 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바)목이 아니라 같은 호 (가), (나)목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표 ‘법정기일’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의 채권(최종 법정기일이 2006. 4. 6.임)은 원고의 이 사건 1, 2 근저당권부 채권(최초 근저당권설정일이 2010. 8. 26.임)에 우선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의 채권 중 이 사건 표 순번 1-5 기재 채권의 납부기한은 이 사건 표 ’납부 기한’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 그 최종 납부기한인 2005. 12. 30.로부터 5년이 지난 2011. 1. 6. 이 사건 압류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그러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채권 중 이 사건 표 순번 1-4 기재 채권은 피고가 2004. 10. 26. 소외 회사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위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사실,② 피고의 채권 중 이 사건 표 순번 5 기재 채권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독촉을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인 2006. 1. 19.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압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의 중단 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