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예금채권에 압류를 하거나,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전에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보다 선순위 압류등기에 해당함
결손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예금채권에 압류를 하거나,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전에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보다 선순위 압류등기에 해당함
사 건 2011가단77220 배당이의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4. 26. 판 결 선 고
2012. 5.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10타경57130호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1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국세채권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표 순번 5 기재 채권에 대하여 결손 처리하여 국세채권을 포기 하였다.
(3) 이 사건 1, 2 근저당권은 이 사건 압류등기에 앞서 설정을 등기하였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바)목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보다 선순위이다.
(4) 피고의 채권 중 이 사건 표 순번 1-5 기재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천세무서장이 소외 회사가 체납한 세금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① 소외 회사가 2002. 7. 2. 사업자등 록번호 000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5. 11. 1. 사업장 무단전출로 폐업된 사실,② 이후 소외 회사가 2009. 7. 14. 사업자등록번호 000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③ 갑 제5호증(납세증명서)은 위 @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한 납세증명서이고, 위 ④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채권은 존재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표 순번 5 기재 채권에 대하여 2006. 12. 7. 결손 처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결손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실제로 결손처리를 취소하였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1, 2 근저당권부 채권과 피고의 채권 의 배당순위를 정하는 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바)목이 아니라 같은 호 (가), (나)목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표 ‘법정기일’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의 채권(최종 법정기일이 2006. 4. 6.임)은 원고의 이 사건 1, 2 근저당권부 채권(최초 근저당권설정일이 2010. 8. 26.임)에 우선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의 채권 중 이 사건 표 순번 1-5 기재 채권의 납부기한은 이 사건 표 ’납부 기한’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 그 최종 납부기한인 2005. 12. 30.로부터 5년이 지난 2011. 1. 6. 이 사건 압류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그러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채권 중 이 사건 표 순번 1-4 기재 채권은 피고가 2004. 10. 26. 소외 회사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위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사실,② 피고의 채권 중 이 사건 표 순번 5 기재 채권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독촉을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인 2006. 1. 19.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압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의 중단 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