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망인의 증여 또는 유증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가단-49485 선고일 2012.07.12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의사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됨

사 건 2011가단49485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구XX 외 1명 피 고 박OO 외 3명 변 론 종 결

2012. 4. 26. 판 결 선 고

2012. 7.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① ㉮ 피고 박AA는 별지 목록 순번 1, 2, 4, 6-8, 12, 13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 피고 백BB은 별지 목록 순번 5, 9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 피고 박CC는 별지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 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 피고 박AA는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0. 7. 6. 접수 제294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순번 10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0. 7. 6. 제294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순번 3, 10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1. 3. 10. 접수 제97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망 박DD(이하 ’망인’이라고 함)은 별지 목록 순번 1-1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13 부동산’이라고 함)을 소유하였었고, 2010. 6. 4. 사망하였다.
  •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백BB, 자녀 피고 박EE, 박AA, 박FF, 박CC 및 원고들(자녀 박GG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박GG의 상속인인 처 원고 구HH, 자녀 원고 박II가 대습상속)이 있다.
  • 다. 이 사건 1-13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박AA, 백BB, 박CC(이하 ’피고 박AA 등’이라고 함)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함),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박AA 등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피고 박AA 등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박AA 등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1-13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 박AA 등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1-13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13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3, 10 부동산 중 주위적으로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13 지분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13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박AA 등의 주장

(1) 피고 박AA 등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1-13 부동산을 증여 또는 유증 받았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인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박GG가 살아있을 때 박GG에게 이마 인천 옹진군 북도면 XX리 341-2 답 345평, 같은 리 85-1 전 360평, 같은 리 85-2 전 201평을 증여하였고, 따라서 피고 박AA 등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속대표인 피고 박AA의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 나.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1-13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피고 박AA 등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의사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갑 제13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의 피고 박AA 등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부족한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그런데 을가 제1-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망인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박GG에게 이마 인천 옹진군 북도면 XX리 341-2 답 345평, 같은 리 85-1 전 360평, 같은 리 85-2 전 201평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상속재산 및 박GG(원고들)에게 지급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 박AA 등에 대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