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채권 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채권 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 건 2011가단1087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12. 5. 31. 판 결 선 고
2012. 6. 21.
1.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8. 체결된 매매계약은 69,094,57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윤B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윤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1) 피고는, 누나인 윤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 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융BB과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았고, 피고는 자신의 원 거주지인 충남 서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에 의하면,을 제1-6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 4158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섬 변론종결 당시를 BB으로 산 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 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3)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이후의 가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1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000원, 2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000원인 사실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1순위,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 000원(=000원 - 000원 - 000원)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원고의 채권액 000원을 초과하므로,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인 00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가던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 한 연 5%의 비울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