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가단-108780 선고일 2012.06.2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채권 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 건 2011가단1087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12. 5. 31. 판 결 선 고

2012. 6. 21.

주 문

1.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8. 체결된 매매계약은 69,094,57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 산하 남인천세무서장은 윤B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 세 납세고지를 하였으나,윤BB은 이를 체납하고 있다
  •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1라고 함)는 윤BB의 소유였는데,남동생인 피고 앞으로 2010. 9. 8. 매매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09. 9. 9. 접수 제793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 기’라고 함).
  •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앞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000원,채무자 추CC, 채권자 DD페인트공업주식회사인 1순위 근저당권(실제 채권액 000원, 이하 ’1순위 근저당권’이라고 함),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윤BB, 근저당권자 인평신용협동조합인 2순위 근저당권(실제 채권액 000원, 이하 ‘2순위 근저당권‘ 이라고 함)의 각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0. 9.경 1 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윤BB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 외에 위 1, 2순위 근저당권부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7호증,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구함에 대하여,피고는 원고 산하 남인천세무 서는 국가기관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즈음에 윤BB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 하고,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11. 11. 1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즈음에 윤BB의 이 사건 아파트 처분행위를 알았다거나 그 행위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 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 및 윤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윤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위 표 순번 2-13 기재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었고 추가로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위 표 순번 1기재 조세채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윤B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윤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누나인 윤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 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융BB과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았고, 피고는 자신의 원 거주지인 충남 서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에 의하면,을 제1-6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 4158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섬 변론종결 당시를 BB으로 산 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 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3)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이후의 가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1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000원, 2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000원인 사실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1순위,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 000원(=000원 - 000원 - 000원)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원고의 채권액 000원을 초과하므로,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인 00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가던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 한 연 5%의 비울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