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으로부터 양도성예금 인출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966 선고일 2010.10.14

법인으로부터 양도성예금 증서가 인출되어 사외유출 되었다고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하였으나 반환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89,06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원고가 원고 명의의 양도성 예금증서 5장(1장당 액면 금액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라 한다)의 형태로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라 한다)의 회사자금 2억 5,000만 원을 AAAAA에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위 2억 5,000만 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2009. 4. 22.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89,064,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4. 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 7. 10. 기각 되었고, 2009. 10. 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27.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상의 2억 5,000만 원을 AAAAA에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김BB과 함께 휘발유 첨가제 제조 및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 2002. 9. 5.경 처 최CC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AAAAA를 설립한 후 AAAA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AAAAA는 휘발유 첨가제 제조 및 판매사업을 위해 따로 엘피파워판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총판을 모집하여 자본금을 마련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마련된 AAAAA의 자금을 현금, 자기앞수표 등의 형태로 보관하다가 그 중 2억 원을 순번 ①, ②, ③, ④ 4장의 양도성 예금증서로 바꾸어 보관하였고, 1억 원을 순번 ⑤, ⑥ 2장의 양도성 예금증서로 바꾸어 보관하였으며, 1억 원을 순번 ⑦ 1장의 양도성 예금증서로 바꾸어 보관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한 양도성 예금증서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음@@이 2003. 1. 20. 최CC의 뒤를 이어 AA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AAAAA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관하던 회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다음날 원고는 보관하고 있던 순번 ⑦, ⑧, ⑨ 3장의 양도성 예금증서 합계 4억 5,000만 원, 현금 1억 원 및 자기앞수표 2억 원 등 총 7억 5,000만 원을 AAAAA의 본부장 안AA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10. 12호증, 을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안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상의 2억 5.000만 원을 AAAAA에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순번 ①, ②, ③, ④ 4장의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현금 예탁자와 순번 ⑧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현금 예탁자는 모두 AAAAA의 경리담당자인 채KK이고, 순번 ①, ②, ③, ④ 4장의 양도성 예금증서의 현금 인출일과 순번 ⑧ 양도성 예금증서의 현금 예탁일이 모두 2003. 1. 9.로 같으며, 원고가 순번 ⑧ 양도성 예금증서를 안AA에게 반환한 후 AAAAA의 경리담당자인 이MM이 위 양도성 예금증서상 예탁액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순번 ①, ②, ③, ④ 4장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순번 ⑧ 양도성 예금증서로 바꾸어 이를 AAAAA에 반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위 순번 ①, ②, ③, ④ 4장의 양도성 예금증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함께 발행ㆍ관리되고 교환되었음에도, 피고는 순번 ⑧의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하여만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사건 양도성 예금 증서 중 순번 ①, ②, ④ 3장의 양도성 예금증서상 1억 5.000만 원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안AA에게 7억 5,000만 원을 반환한 날과 원고가 순번 ⑤, ⑥ 2장의 양도성 예금증서상 합계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날이 모두 2003. 1. 21.로 같은 일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순번 ⑤, ⑥ 2장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인출하여 받은 현금 1억 원은 안AA이 원고로부터 받은 7억 5,000만 원 중 현금 1억 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1억 원도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상의 2억 5,000만 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