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유류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고,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유류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고,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차AA에 대하여 2009. 4. 10.에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70,02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8. 1. 21.에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147,130원, 2009. 7. 3.에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40,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은 ▷▷에너지 또는 □□에너지와 거래를 하면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석유판매업신고필증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다.
3. 원고들이 ▷▷에너지 또는 □□에너지에 필요한 유류의 양과 출하지, 운송기사 등을 지정하여 알려주면 ▷▷에너지 또는 □□에너지는 원고들이 요청한 유류의 양을 확보하여 출하지에서 원고들이 지정한 운송기사가 유류를 인수해 올 수 있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실물거래를 하였다.
2. ▷▷에너지나 □□에너지가 소위 ’자료상’으로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1. 제1, 2세금계산서의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을2, 3, 4호증, 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너지는 별도의 저유시설이나 운송차량을 보유 또는 임차한 적이 없고, 거래처에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에너지의 계좌는 동일날짜에 동일 금액의 입출금이 반복 되고 있어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하 고 있는 사실, ▷▷에너지의 2007년 제1기분 매입액 246억 9,800만 원 중 가공매입액 246억 8,300만 원을 제외한 정상매출액은 1,200만 원으로 99.9%가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실, 중부지방국체청장은 ○○지방검찰청 ○○지청에 ▷▷에너지와 그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원고 차AA가 자신에게 제1세금계산서 상의 유류를 운반하여 주었다는 유류기사 정BB의 정유사별 유류출하내역에 따르면 정BB는 제1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날 유류를 출하한 적이 없거나 도착지와 거래처가 원고 차AA가 아닌 다른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된 사실, 원고 △△ 에너지는 제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소송 제기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을 당시 ○○ 00아0000, △△00사0000 차량을 통하여 유류를 운송 받았다며 출하전표를 제출하였으나, 대한송유관공사에 출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2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 00아0000, △△00사0000를 통한 유류출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너지는 실제 유류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제1, 2세금계산서 역시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2. 제3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을4, 5호증, 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너지는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위 과세기간 동안에 가공매출 299억 1,3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매입계금계산서 106억 3,300만 원을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매출이 급감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결과 □□에너지의 매출처 중 원고 △△에너지를 포함한 14개 업체는 주유소에서 통상적으로 받은 출하전표 및 입고증 등 증빙이 없어 실제 유류를 판매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에너지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실제 매입한 것은 ◇◇크에서 매입한 1억 4,000만 원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난 사실, 그 외에는 □□에너지가 실질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전체 매출액의 96.7%이 가공매출인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에너지와 그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원고 △△에너지가 최초에 □□에너지와의 거래를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출하전표(을7-1)에는 발행일자 2009. 6. 26., 출하장 AA트, 회사명 BB에너지 (주)○○X, 차량번호 ○○ 00아0000, 운반원 정CC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심사 청구시 국세청장에게 소명자료로 제출한 출하전표(을7-2)에는 발행일자 2009. 8. 27., 출하장 3300○○저유소(1), 회사명 (주)CC상사, 차량번호 ○○ 00아0000, 운반원은 정CC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너지는 실제 유류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제3세금계산서 역시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3.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2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들은 ▷▷에너지와 거래를 하기 위해 ▷▷에너지가 적법한 유류공급업체인지를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시한 ▷▷에너지의 납세증명서 발급일은 2007. 4. 2.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일은 2007. 3. 9.이며,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은 2007. 3. 9.이어서, 원고들이 ▷▷에너지와 최초로 거래한 시점(원고 차AA는 2007. 2. 9.경, 원고 △△에너지는 2007. 1월경) 이후에 발급받은 것인 점,②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유류출하전표는 출하장, 구매자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③ 저유소는 유류 출하시 ’출하일시’ 및 ’출하지”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3매를 발행하여, 1 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2매를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여,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유류 운송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 및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으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예상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여부를 확인하는바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유류거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빙서류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은 ▷▷에너지나 □□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