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제 유류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713 선고일 2010.12.30

실제 유류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고,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차AA에 대하여 2009. 4. 10.에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70,02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8. 1. 21.에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147,130원, 2009. 7. 3.에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40,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차AA는 2005. 1. 1. ○○ ○○구 ○○동 944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 면서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억 590 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선고하였다.
  • 나. 원고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는 2000. 11. 1. ○○ ○○구 ▽▽동 865-29에서 주유소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01,07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200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000만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3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하였다.
  • 다. ▷▷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다음 피고에게 제1, 2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였고, □□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다음 피고에게 제3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09. 4. 10. 원고 차AA에 대하여 제1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200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7,870,6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008. 12. 9. 원고 △△에너지에 대하여 제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3,147,13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2009. 7. 3. 원고 △△에너지에 대하여 제3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5,140,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고, 위 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 차AA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2009. 3. 9. 피고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자, 2009. 7. 6. 국세청장에세 심사청구 하였고, 2009. 11. 11.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바. 원고 △△에너지는 이 사건 제2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8. 9. 25. 피고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자, 2009. 2. 23.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9. 8. 28.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그 후 2009. 10. 5. 이 사건 제2, 3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09. 12. 22.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5, 9내지 12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에너지 또는 □□에너지와 거래를 하면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석유판매업신고필증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다.

3. 원고들이 ▷▷에너지 또는 □□에너지에 필요한 유류의 양과 출하지, 운송기사 등을 지정하여 알려주면 ▷▷에너지 또는 □□에너지는 원고들이 요청한 유류의 양을 확보하여 출하지에서 원고들이 지정한 운송기사가 유류를 인수해 올 수 있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실물거래를 하였다.

2. ▷▷에너지나 □□에너지가 소위 ’자료상’으로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제1, 2세금계산서의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을2, 3, 4호증, 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너지는 별도의 저유시설이나 운송차량을 보유 또는 임차한 적이 없고, 거래처에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에너지의 계좌는 동일날짜에 동일 금액의 입출금이 반복 되고 있어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하 고 있는 사실, ▷▷에너지의 2007년 제1기분 매입액 246억 9,800만 원 중 가공매입액 246억 8,300만 원을 제외한 정상매출액은 1,200만 원으로 99.9%가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실, 중부지방국체청장은 ○○지방검찰청 ○○지청에 ▷▷에너지와 그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원고 차AA가 자신에게 제1세금계산서 상의 유류를 운반하여 주었다는 유류기사 정BB의 정유사별 유류출하내역에 따르면 정BB는 제1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날 유류를 출하한 적이 없거나 도착지와 거래처가 원고 차AA가 아닌 다른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된 사실, 원고 △△ 에너지는 제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소송 제기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을 당시 ○○ 00아0000, △△00사0000 차량을 통하여 유류를 운송 받았다며 출하전표를 제출하였으나, 대한송유관공사에 출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2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 00아0000, △△00사0000를 통한 유류출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너지는 실제 유류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제1, 2세금계산서 역시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2. 제3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을4, 5호증, 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너지는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위 과세기간 동안에 가공매출 299억 1,3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매입계금계산서 106억 3,300만 원을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매출이 급감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결과 □□에너지의 매출처 중 원고 △△에너지를 포함한 14개 업체는 주유소에서 통상적으로 받은 출하전표 및 입고증 등 증빙이 없어 실제 유류를 판매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에너지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실제 매입한 것은 ◇◇크에서 매입한 1억 4,000만 원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난 사실, 그 외에는 □□에너지가 실질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전체 매출액의 96.7%이 가공매출인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에너지와 그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원고 △△에너지가 최초에 □□에너지와의 거래를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출하전표(을7-1)에는 발행일자 2009. 6. 26., 출하장 AA트, 회사명 BB에너지 (주)○○X, 차량번호 ○○ 00아0000, 운반원 정CC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심사 청구시 국세청장에게 소명자료로 제출한 출하전표(을7-2)에는 발행일자 2009. 8. 27., 출하장 3300○○저유소(1), 회사명 (주)CC상사, 차량번호 ○○ 00아0000, 운반원은 정CC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너지는 실제 유류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제3세금계산서 역시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3.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2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들은 ▷▷에너지와 거래를 하기 위해 ▷▷에너지가 적법한 유류공급업체인지를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시한 ▷▷에너지의 납세증명서 발급일은 2007. 4. 2.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일은 2007. 3. 9.이며,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은 2007. 3. 9.이어서, 원고들이 ▷▷에너지와 최초로 거래한 시점(원고 차AA는 2007. 2. 9.경, 원고 △△에너지는 2007. 1월경) 이후에 발급받은 것인 점,②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유류출하전표는 출하장, 구매자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③ 저유소는 유류 출하시 ’출하일시’ 및 ’출하지”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3매를 발행하여, 1 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2매를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여,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유류 운송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 및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으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예상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여부를 확인하는바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유류거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빙서류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은 ▷▷에너지나 □□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