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도소매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석유류 도소매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6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〇〇주유소 피 고 〇〇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065,9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에너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2, 4, 10,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에너지는 별도의 저유 시설이나 운송 차량을 보유하거나 임차한 적이 없고,② △△에너지의 2007년 제1기분 매입액 246억 9,800만 원 중 가공매입액 246억 8,300만 원을 제외한 정상매출액은 1,200만 원으로 99.9%가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③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받았다는 출하전표상의 출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일치하지 않고, 인도지가 원고 사업장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다가 △△에너지가 매입한 유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가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출하처로부터 다른 인도지를 거쳐 원고에게 다시 운송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에너지는 실제 유류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에너지가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 즉,① 원고는 2005. 2. 22.부터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원고 회사의 운영자는 원고 회사 이외에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오일파크 주식회사, 경기에너지 주식회사 및 계산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여 왔으므로(증인 장성인의 증언),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② 원고는 △△에너지와 거래를 하기 위해 △△에너지가 적법한 유류공급업체인지를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시한 △△에너지의 납세증명서 발급일은 2007. 4. 2.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2007. 3. 9.이며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은 2007. 3. 9.이어서, 모두 원고가 △△에너지와 최초로 거래한 시점인 2007. 1. 29.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다(갑 제2호증의 1, 갑 제7, 8, 9호증). ③ 저유소는 유류 출하 시 ’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3매를 발행하여, 1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2매를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한다. 따라서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 은 운송 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 일시’와 ’출하 장소’에 근거하여 출 하 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 소요 시간과 실제 운송 소요 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하여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유류 거래 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빙 서류이다.④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출하전표는 출하장소, 구매자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을 제4호증의 1 내지 28), 원고로서는 △△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