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신차를 수출하면서도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형식상 중간취득자를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실제로는 신차를 수출하면서도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형식상 중간취득자를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921,762원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자동차들은 원고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이를 매입한 구입자들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한 것으로, 이는 국세청 기본통칙에서 정의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여 조세제한특례법상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신차로 보아 이와 관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64,921,762원의 환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8조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의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의 취지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매입가액 중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며 환경보전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그것이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2001. 2. 23. 선고 98두15122 판결 등 참조).
2. 또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및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통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그 부분은 삭제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 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 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구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정만을 들어 자동차제조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때부터 바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차’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관계법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3항 제8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가 처음으로 규정된 이래, 1999.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내려오다 가,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이 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었던 중고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고,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로 해당부분이 개정되었다.
4. 위와 같이 관계법령이 개정된 과정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종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이기만 하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던 것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자동차로 보는 사기를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었음으로 인하여 위 제도의 본래 취지에는 어긋나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타인을 매개로 하여 그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자동차를 실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도 위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이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5. 을7호증, 을9호즘의 l 내지 2, 을10호증, 을12호증의 1 내지 42호, 을13호증의 1 내지 41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9. 2. 10. 세무 조사 당시 원고가 2005년 2기부터 200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는 자료로 제출한 자동차매매계약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용으로 임의 작성한 것으로, 자동차 판매자와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자필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② 원고가 중고자동차로 신고하였던 자동차들의 매입대금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 또는 판매사원에게 직접 송금된 사실, ③ 판매대리점 또는 판매사원은 원고로 부터 위와 같이 매입대금이 송금되면 마치 제3자가 신차를 취득한 후 원고가 자동차를 다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제3자 명의를 등록하였다가 다시 말소한 사실, ④ 위와 같이 원고가 중고자동차로 신고하였던 자동차들은 차량 신규등록 후 당일 또는 1일 내지 2일 내에 수출을 위하여 등록말소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제로는 신차를 수출하면서도 형식상 중간취득자를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은 위에서 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결국 원고가 매수하여 수출한 이 사건 자동차들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