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577 선고일 2010.08.19

원고는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소득을 얻은 점, 등으로 보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8,651,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12. 13 부(父) 박AA로부터 ○○ ○○구 ○○동 10 전 648㎡ 및 같은 동 17-4 답 5,4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 나. 원고는 2007. 2. 7.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2. 8. 법률 제5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 각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위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8,651,4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9. 8.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9.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정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2,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①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족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1999. 1. 1 당시에도 증여세 면제대상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함으로써 영농자녀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자경농민인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②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 12. 31.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의 요건 중 하나로, 당해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세제도를 폐지하면서 1999. 1. 1. 이전에 면세요건을 갖춘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과규정으로 보이는 점,② 증여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영농자녀 요건을 규정할 목적이었다면 입법기술상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세제도 폐지의 시행을 늦추는 것으로 충분할 것임에도 위 부칙 조항이 증여세 면제 요건으로 굳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을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은, 자경농민이 위 법의 시행일인 1999. 1. 1.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를 영농자녀에게 2006.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여일은 물론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인 1999. 1. 1. 당시에도 증여세의 면제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그러므로 원고가 1999. 1. 1.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함으로써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 ․ 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을 제10호증의1, 2,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6. 7. 29 부터 2003. 9. 18.까지 ◇◇점이라는 상호로 과자, 떡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고, 2000. 8. 24부터 2004. 5. 20까지 ’□□’이라는 상호로 빵 소매점을 운영한 점, 박BB이 1996. 3. 1.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토지 등에서 미나리를 재배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9. 1. 1.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8호증의1,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기간 중 원고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위 기간에 틈틈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개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1999. 1. 1 을 기준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일을 기준으로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증여일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