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품, 디자인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예술 감독, 운영 방침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창작품, 디자인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예술 감독, 운영 방침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8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0구합4920(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5.19. 판 결 선 고 2011.6.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 원고에게 한 2005년도 법인세 191,512,000원(피고는 당초 229,355,0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0. 7. 27. 위 금액으로 경정 하였다), 124,532,560원 (피고는 당초 149,139,0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0. 7. 27. 위 금액으로 경정하였다), 187,571,500원(피고는 당초 224,635,0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0. 7. 27. 위 금액으로 경정하였다)의 각 부과처분과 2010. 1. 5. 원고에게 한 2006년도 법인세 844,896,850원, 355,016,330원의 각 부과처분, 2007년도 법인세 203,466,260원, 19,355,950원, 11,866,080원, 238,622,190원, 25,366,380원의 각 부과처분, 2008년도 법인세 43,757,120원, 187,035,000원, 164,128,320원, 26,496,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2005. 8. 27. △△엠과 사이에 국내외 관광객에게 △△엠의 자산인 할리우드 영화 및 텔레비전 쇼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이를 주제로 한 세계적인 휴양지 △△엠 □□티를 개발하기로 하고, 원고는 △△엠 □□티의 부지 매입·인허가·자금 조달·건설 및 운영을 하기로 하고 △△엠은 △△엠 □□티 관련 창작품·디자인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예술 감독·운영 방침 및 품 질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엠이 제공하는 콘텐츠 △△엠 콘텐츠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영화 및 텔레비전을 주제로 한 테마 관광지, 쇼핑 장소, 호텔 및 ○○ 프로덕션 시설의 계획, 디자인, 개발 그리고 운영에 관하여 △△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전문지식, 노하우, 그리고 △△엠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피고용인, 제3자 사업자 가지고 있는 경험, 전문지식, 노하우 그리고 (b) △△엠 □□티와 관련하여 개발 합병 라이선스하고 있는 △△엠 또는 △△엠 계약 직원 및 제3자 사업자들이 개발 설립 창조하거나 라이선스한 영업 비밀, 상호, 상표, 서비스 마크, 저작권, 라이선스, 디자인 및 기타 지적 재산권과 이 사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진 △△엠 □□티, △△엠 ○○ 파크, ☆☆ 호텔, △△엠 ▽▽이, △△엠 ◇◇미 등의 상호, 상표와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변형된 형태의 콘텐츠는 누구에 의해 개발되었는가를 불문하고 △△엠 콘텐츠의 모든 변형된 형태로서 포함된다. 원고 또는 △△엠에 의하여 개발 되어 △△엠 □□티에 포함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지적 재산권, 콘텐츠 또는 가이드라인은 △△엠에 의해 독점 소유되며, △△엠의 콘텐츠 일부로 간주된다. (나) △△엠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소유권 및 콘텐츠의 사용
1. △△엠 □□티에서 상품(홍보용 상품을 포함)의 제작, 유통, 판매와 관련하여 △△엠은 △△엠 □□티에서 쓰이는 △△엠 콘텐츠, △△엠 □□티 상표, 배경, 상징물 및 기타 △△엠이 소유하거나 △△엠에 라이선스 된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소유한다.
2. △△엠은 원고에게 독점적이지 않고, 양도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계약에 명시된 조건과 기간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엠에 의해 개발된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규정에 일치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3. 원고는 △△엠 □□티와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인 라이선스 사업권자이고, 목표 개장일로부터 2년 동안 △△엠 □□티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00km 내에서 단독 라이선스 사업권자이다. (다) 계약 기간
1. △△엠이 원고에게 부여하는 권리의 초기 기간은 △△엠 □□티 개장 후 20년이고, 일정한 조건을 준수할 경우 5년간 최장 5번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존재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길 경우 또는 원고가 △△엠 콘텐츠나 그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엠은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계약이 어떤 사유로든 종료 또는 만료되는 경우, 원고는 종료 또는 만료일로부터 △△엠 콘텐츠나 기타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및 기타 △△엠이 소유하거나 라이선스 된 권리들은 원고의 비용으로 △△엠 □□티에서 철거되거나 △△엠에 환원돼야 한다. (라) 프로젝트의 단계 △△엠 □□티의 개발과 운영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상 세 단계로 구분된다. (a) 이 사건 계약일부터 착공일까지의 기간(계획 단계) (b) 착공일부터 원고와 △△엠의 최종 승인을 거친 △△엠 □□티를 일반에 개장하기까지의 기간(실행 단계) (c) △△엠 □□티 개장일부터 계약기간 종료까지의 기간(운영 단계) (마) 비용 지급
1. 초기 비용으로 이 사건 계약서의 실행을 위해 원고는 1백만 달러를 △△엠에 지급하여야 하고, 최종 계약(Definitive Agreement)의 실행을 위해 추가로 2백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위 돈은 △△엠 콘텐츠 제공에 대한 보상이고 일의 성과(Work Product)와 계획 기간 동안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다.
2. 계획 및 실행단계 비용으로 △△엠 콘텐츠의 제공과 계획 및 실행단계에서 고려되는 서비스 및 이행에 대한 보상으로서 △△엠은 계획 및 실행단계에서 2005. 12. 15. 및 2006년, 2007년, 2008년 각 해의 7. 1.에 각 100만 달러씩 받는다.
3. 기본 라이선스 비용으로 △△엠 콘텐츠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엠은 개장 목표일을 시작으로 운영 단계 동안 원고로부터 최소한 1-5년차에는 매년 3,250,000달러, 6-7년차에는 매년 4,000,000달러, 11년차 및 그 이후에는 매년 4,500,000달러의 연간 요금을 받는다.
4. 로열티 비용으로 △△엠 콘텐츠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서 원고는 △△엠에게 △△엠 ○○ 파크와 두 번째 테마 파크, △△엠 ▽▽이, ☆☆ 호텔과 다른 호텔들, △△엠 ◇◇미 및 △△엠 □□티의 기타 요소들 각각에 대하여 총 운영수입에 근거한 로열티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비용 상환에 관하여 △△엠이 의무를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한 아래에 명시되는 자격과 제한, 협상 관련하여 △△엠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일반 비용, (a) 이 사건 계약의 협상, 필요 시 최종 계약서 및 다른 관련 계약서(법적, 전문적, 제3자 컨설팅 비용 포함), (b) 이 사건 계약서나 최종 계약서에 명시된 그 밖의 의무와 서비스의 성과 그리고, (c) 이 사건 계약서나 최종 계약서에 명시된 권한 행사 (총괄하여 ’△△엠 비용’이라 함)는 △△엠 직원 봉급과 직접적 비용, 그리고 출장비 및 그 밖의 해외 이주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엠에게 지급한다.
(2) △△엠은 2005년 11월경부터 2006년 10월경까지 △△엠의 의뢰를 받은 외국 회 사들과 함께 이 사건 계약상 계획 단계에서 △△엠 □□티에 관한 콘셉트, 마스터플랜, 시장 분석, 재정 계획과 실행 전략 등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였다. △△엠과 위 외국 회사들은 원고에게 2006년 10월경까지 위 용역 수행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위 용역은 △△엠 □□티가 들어설 부지가 ○○ ○○군에 있는 ○○관광단지 내에 있음을 전제로 수행되었다.
(3) 원고는 위 ○○관광단지 내에 △△엠 □□티가 들어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2007. 8. 15. △△엠과 사이에 △△엠 □□티가 들어설 부지를 △△시 △△동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수정하였다.
(4)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엠 □□티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4, 6, 7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이 사건 계약은 △△엠 □□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엠이 원고에게 △△엠 □□티 관련 창작품, 디자인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예술 감독, 운영 방침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즉 원고는 △△엠과 사이에 △△엠 □□티와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라이선스 사업권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존재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길 경우에 △△엠은 일방적으로 사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엠의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초기 비용으로 지급한 3백만 달러와 계획 및 실행단계 비용으로 지급한 4백만 달러는 이 사건 계약서에 △△엠 콘텐츠 제공에 대한 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갑 제4호증(마스터플랜 단계 업무범위에 대한 문서)은 이 사 건 계약일 이후인 2005. 11. 1. 작성되어 위 초기 비용과 계획 및 실행단계 비용의 산 정 근거로 보기 어렵고(갑 제4호증에 기재된 예산 내역은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비 용 상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엠 직원 봉급과 직접적 비용, 그리고 출장 비 및 그 밖의 해외 이주 관련 비용으로 보인다), 달리 위 비용이 기술용역제공 대가로서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엠의 의뢰를 받아 용역 수행을 하였던 외국 회사들은 원고에게서 직접 용역 수행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을 제6호증).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금액은 기술용역제공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엠 콘텐츠를 적용할 때 △△엠이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은 없고, 오히려 △△엠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엠에게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명시된 조건과 기간에서만 이를 이용 가능하고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원고는 △△엠 콘텐츠 등을 원고의 비용으로 △△엠에 환원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따름이다.
④ △△엠은 계획 단계에서 원고에게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독자적으로 의미가 있는 용역 수행이라기보다는 △△엠 □□티를 개장하여 원고가 독점적인 라이선스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수행한 것이다(원고는 △△엠으로부터 독점적인 라이선스 사업권을 받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용역 서비스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위 용역 서비스의 결과에 아무런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실제로 위 용역 서비스는 △△엠 □□티가 들어설 부지가 ○○ ○○군에 있는 ○○관광단지 내에 있음을 전제로 수행되었는데, 그 후 원고와 △△엠은 위 부지를 △△시 △△동으로 변경하였고, 결국 원고가 △△엠 □□티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위 용역 서비스의 결과물은 가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엠 콘텐츠 제공이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부분이고, 용역 수행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