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형사사건 등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형사사건 등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XX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20. 판 결 선 고
2011. 5.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12. 31. 증여분 증여세 6,692,400원, 1999. 12. 31. 증여분 증여세 4,524,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