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가액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경감받기 위하여 실제와 다르게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대금을 초과하는 건물가액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가액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경감받기 위하여 실제와 다르게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대금을 초과하는 건물가액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5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산업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2. 판 결 선 고
2011. 6.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334,6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5, 6, 7층 부분을 신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8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1,35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매매계약서에도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3,940,909,090원(토지 가액 1,350,000,000원, 건물 가액 2,590,909,09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매매가액을 42억 원, 건물 가액을 2,850,000,000원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원고와 소외 회사의 관계
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변동 내지 증축 경과
3. □□시스템산업과 소외 회사의 매매계약
4. 소외 회사와 원고의 매매계약
5.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
1.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상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지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단서에서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거나(제1호 단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 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대상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세법에 의한 장부나 그 밖의 증빙 서류에 건물의 공급가액이 토지의 가액과 구분기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169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사실 관계와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 가액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경감받기 위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가 실제와 다르게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차BB, 성CC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황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 주주의 지위에도 있었으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한 직후 폐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소외 회사는 긴밀한 특수관계에 있었다.
②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토지·건물 매수 가액, 소외 회사의 2005년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토지·건물 가액, 이 사건 토지·건물에 관한 2006년 국세청 기준시가, 이 사건 토지·건물에 관한 2006. 4. 24.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소외 회사가 작성한 2006. 4. 25.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건물 전체 매매대금은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가액은 지나치게 높게 기재되어 있으며, 통상 건물은 토지와 달리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③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약 14억 원을 투자하여 5, 6, 7층 2,525.7㎡ 부분 증축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가 □□시스템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가액이나 소외 회사의 2005년 장부 기재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시스템산업에게서 이 사건 토지·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 5, 6, 7층 부분 증축 공사가 완성되어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 시스템산업과 소외 회사가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에도 이 사건 건물 면적을 증축 후의 면적으로 기재한 점, 소외 회사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이 사건 토지·건물을 매입한 이외에 건설공사 매입분이 전혀 신고되지 않은 점(을 제1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건물 매매가액을 42억 원, 건물 가액을 2,850,000,000원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 대금을 2,098,00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